안산에 다가구 건물을 2-3년 전에 샀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내,외부 리모델링 직접해가며 임대 놓고 있는지라 애착이 더 갑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주차장자리 3개를 무시하고 오래전에(10년은 되보이는 상태) 담을 쌓은 모양입니다.
담을 철거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다는데 부모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듯 그냥 버리시고, 올해 날라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담을 철거해야되는지, 버텨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2. 버티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토지 공시지가: 80만원/m2, 대지 84평)
3. 주변 노상주차장등...임료로 하여 갈음해 버릴수 있는지 여부?(그러면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는지 여부?)
실제 경험이 없어서, 구청에 통화하기전에 실수할까봐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P.S 제가 받은 통지서와 도면과 건물사진 올립니다...보고 판단좀 해주세요.
통지서.jpg
도면.jpg
사진.jpg
첫댓글 아마도 제경험으로 봐서는 철거를 하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길듯 싶습니다이행 강제금도 이행 될때까지 몇년간 계속 부과될 것입니다
행정대집행하면 거기에 철거비용까지 부담해야합니당...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진철거하고 사진제출하심이 좋을듯..(서울에서도 한분이 위와 같은 경우인데 결국 원상복구했습니당)
답변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매 년 날라온 통지서라 올해도 그냥 넘길까 했는데, 철거하는게 맘편하겠지요?
철거는 어렵지 않지만, 맘에 걸리는게, 반지하 세입자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