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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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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세상사는 이야기 고용보험료 부과 계기 근로소득자와 대리기사 소득세, 건보료 비교
우리형 추천 1 조회 1,253 22.01.07 16:3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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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7 19:05

    첫댓글 특수고용직대리기사는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봐야할듯...
    따라서 사업자등록하는것이 현재로써는 답이네요.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 22.01.07 19:47

    사업자등록하면 소득세가 좀줄어드나요?

  • 22.01.07 20:11

    매출액에. 따라.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겠지만 사업자는
    경비,비용처리 해서 과표를 줄일수
    있겠죠.세무전문가는 아니니 세무사에게. 문의!

  • 작성자 22.01.07 20:15

    경비, 비용 처리하는 것은 사업자 내고 하든, 개인 대리기사로 하든 동일 합니다.

  • 작성자 22.01.07 20:16

    대리기사는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하든 관계 없습니다. 세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항목을 보면 매입비용, 임차료,인건비로 사업주 또는 사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체가 규모가 매우 적어서 그렇지 법인 소득세 부과하는 형식을 매우 간소하게해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형태는 근로소득자의 정규직,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과 다르고, 일용직도 아니고, 그냥 건당 계약에 의한 특수고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보험료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내용이나 소득의 형태를 보았을 때 IT 프리랜서 개발자, 플랫폼을 통한 배달자, 대리기사 등의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업주/사업체 보다는 근로소득자에 더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리기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하면 유리한 것이 뭐가 있고, 피부양자자격 탈락 등 불이익도 있으므로 본인이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 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22.01.07 22:48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과 견해 감사합니다.

  • 22.01.08 09:51

    사업자등록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으실겁니다
    어차피 과세되는거는 기정사실이고 사업자 등록하시고 노란우산 가입하시고하시면 연4800만까지는 세금부담 그닥 없으실겁니다 또한 코르나로 여러가지 지원혜택도잇구여

  • 22.01.08 19:10

    사업자 등록하셧으면 노란우산공제 적금 신청하심 연
    300~500만 세액 공제해줍니다
    이자도 복리 이자고 서울시서 20만원인가 보너스도 주고잇져

  • 작성자 22.01.08 19:32

    @사랑이란12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이나 다시 살릴 수 있죠.
    적금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해주나요?

  • 22.01.08 20:37

    @우리형 세금이야 일회성으로 내면되지만 후폭풍이 살벌합니다 의료 국민연금 진짜 후덜덜합니다
    딱하나 좋은거 사업자등록해서 매출이 다 표시되니 대출한도는 시원하게 올라갑니다ㅋㅋ 저같은경우ㅋㅋ

  • 작성자 22.01.08 20:49

    @사랑이란12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저축이자 보험인데, 정부에서 이를 늘려준다 좋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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