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
1. 의료기관 개설신고(관할 시, 군, 구 보건소)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보건소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각 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③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④ 개설자의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의료인(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면허증 사본 1부
⑤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보건소에 비치]
⑥ 건축물 대장에 의원은 제1종 근생시설로, 병원은 의료시설로
표기 되어있어야 허가가 난다.
⑦ 개설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재단법인, 정부 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⑧ 본인이 직접 방문 시 : 서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⑨ 타인에게 의뢰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⑩ 일반병원의 경우 개설허가 사업계획서 1부
⑪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1부
※ 보건소에 서류가 제출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 소방점검 적합 판정 후 개설 신고증(의원) 또는 개설허가
증(병원) 발부
- 접수 수수료 : 4만 원 정도
- 허가서 또는 신고서 수령 시 면허세 납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설신고서 발행 기간 : 대부분 10일 이내
2. 사업자 등록(관할 세무서)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병⦁의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① 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②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원장 신분증 사본 1부
③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1부
④ 임차 층 평면도[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⑤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⑥ 공동사업자인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대신 의사면허증
사본 및 다음 서류 중 증빙서류를 함께 전달한다.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 사본 1부[보건소에 신고 된
신청서, 신청일 전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도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인테리어 계약서
③ 사업계획서와 모든 서류 제출
3) 공동개원 시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첨부, 동업계약서에는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
비율과 동업자별 구체적인 출자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증
을 받거나 인감증명을 첨부[공증이나 인감증명 첨부는 필수
적인 사안은 아님]
① 지역별 의사회 시⦁도마다 각기 조건이 다름
② 시 의사회 입회비 : 약 40만원
③ 구 의사회 입회비 : 약 20만원
3. 요양기관 개설 신고 및 등록
요양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설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 절차를 잘 확인하고 진행한다.
※ 요양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의 서류 제출(요양기관 기호 부여)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1부
③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1부
④ 사업용 계좌 사본 1부
⑤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
※ 장비구입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양도 양수 계약서,
의료용구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 의료비 청구용 통장사본 1부 및 장비 구입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받아 장비에 대한 수가 청구
※ 방사선 발생장치 기계는 의료기기 판매 업체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보건소에 신고(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증명서 발급)
- 중고인 경우 : 양도인 양수인 도장 및 주민등록번호, 날짜
- 방사선 설치 업자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4.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발급
요양기관 기호 발급받은 다음날 의원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정서를 발급받는다.
5. 관련 사이트 회원가입 및 신고
①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사업장으로 회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②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고절차를 진행한다.
③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로그인하여 마찬가지로 진행 하면
모두 완료된다.
6. 사업자 은행계좌 개설 및 세무사 선정
의원의 경우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사업용 은행 계좌를 반드시 별도로 만들어야 하며 기존 자기 계좌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업자 은행계좌 신청 필요 서류
① 인감도장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카드 단말기 설치(각 카드사에 필요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개설 신고필증[의원], 개설허가증[병원]
③ 통장 사본
④ 신분증[앞, 뒤 복사]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