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231219 (보도자료) 조간_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hwp
364.50KB
보험사기 신고방법
▶
(
유선 상담
‧
신고
)
☎
1332
–
4
번
(
금융범죄
)
-
4
번
(
보험사기
)
▶
(
인터넷 접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상단
『
민원
‧
신고
』 →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
』
▶
(
우편 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
보험사기 신고센터
』
도 운영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
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
보험사기 제보 요령
▶
혐의자
(
업체
)
를
특정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
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
※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
,
혐의업체의 상호만을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
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
·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
이
지급
됩니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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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제보요령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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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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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보도자료) 조간_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hwp (3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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