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담보 30%까지 설정돼도 가입 가능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담보가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2011년 도입됐다.
기존에는 농민들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가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설정돼 있어야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다보니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 시행규칙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허용기준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여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가운데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해야 한다. 수시인출형 상품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