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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흑색벌 동호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건강기능성식품 법령 - 2014년 2월 24일부터 적용입니다.
반딧불(단양) 추천 0 조회 112 13.12.29 08: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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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2.29 08:51

    첫댓글 프로폴리스도 건강기능식품이므로 식파라치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40조(포상금), 43조(벌칙) 주의 있게 보세요.

  • 13.12.29 09:52

    이제 지자체마다 농민의 식품제조 완화조치가 조금씩 하고있는데 .언제까지 농민만 봉인가.

  • 13.12.29 11:59

    잘 아시는분 계시면 특이한 사항이 조금 정리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법을 전부 다읽어보려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까정 ㅎㅎㅎ
    이런정도의 정보라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작성자 14.01.03 07:48

    다른 카페 댓글중에서 허가 경험이 계신 한결선생님이
    "1차적으로 지차체 민원실에 신고하시고 보건소에 식품제조허가를 얻은 후 제조하고 식약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 다 여간 준비하지 않으면 허가받기가 힘듭니다. 식품제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 작성자 14.01.03 07:50

    간단한 요약은
    40조에 포상금 때문에 식파라치들이 양봉인에게 접근해서 구입하고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3조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와 판매로 인하여 벌금이 상당하다는 것이고요.

  • 14.01.03 11:33

    @반딧불(단양) 자세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반딧불님 새해에는 더강하시고 벌 잘기르셔서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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