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가. 사 업 명 :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다. 면 적 : 1,051,346㎡
라. 사업개요 : 상업, 숙박, 문화 위락시설 등
2. 개발사업 시행자
가. 법인명 : 인천도시공사
나. 대표자 : 김우식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42
※ 최초 시행자 지정고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14(2016.10.31.)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