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기본강의 듣고 에센스 ox 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남겨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 시정 요청을 한 노동조합이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ㆍ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 (x)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ㆍ 증명책임이 있다. [노동법(2)153p]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차별당한 쪽이 입증하고 차별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은 차별한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이해해서 O로 생각했는데 왜 틀린 문장이 되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첫댓글 사실 썩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다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차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걸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비교대상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받고 있는데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이게 차별이죠. 그러니까 차별의 입증이라는건 결국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말하는거니까 틀린게 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별이 아니라는걸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니까요.
첫댓글 사실 썩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차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걸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비교대상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받고 있는데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이게 차별이죠. 그러니까 차별의 입증이라는건 결국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말하는거니까 틀린게 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별이 아니라는걸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