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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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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1차/공무원) 교섭대표노동조합 문의
두비두바 추천 0 조회 44 24.01.26 06:0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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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8 00:08

    첫댓글 사실 썩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차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걸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비교대상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받고 있는데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이게 차별이죠. 그러니까 차별의 입증이라는건 결국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말하는거니까 틀린게 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별이 아니라는걸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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