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civil
complaint guardian system)
1. 개념
민원후견인제도(civil complaint guardian system)는 인ㆍ허가 등 복잡한 민원접수 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행정경험이 많은 시·도, 시·군·구의 계장급 이상의
간부를 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접수민원 처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후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제도는 1994년 충북 제천시에 시범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 지자체로 확대돼 가고
있으며, 근거법률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본 법률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법
시행령에서는 민원후견인의 직무에 대해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그리고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절차
일반적으로, 민원서류가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면 민원인을 위한 후견인을 지정하고, 이후 후견인은 민원인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민원처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림 1> 일반적인 민원후견인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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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1) 서울시 관악구
관악구의 경우, 2개 이상의 관계기관·부서와 관련한 복합민원, 장애인․어르신․임산부․다문화가정․소년소녀가장 등의 민원, 구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교통·환경·노동·교육분야 민원, 그리고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는 경우 등에서 민원후견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관악구의 민원후견인제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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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의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능숙한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의 접수·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성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후견인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안산시의 민원후견인제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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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강성남(1995), 「민원후견인제도」, 대한민국국회.
권경선(2009),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한 복합민원제도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관악구<http://www.gwanak.go.kr>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법제처<http://www.moleg.go.kr>
성남시<http://www.seongnam.go.kr>
안산시<http://www.iansan.net>
키워드: 민원후견인제도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