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연금공단에서 처분 일부인 위내용을 승인으로 바꿔주고 서로 소 취하하게 될꺼같은데요...
저는 현재 수상부위에 대해서 2번의 수술로 스크류 등를 삽입하여 고정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경동통으로 여름에도 왼쪽 다리에 온풍기를 쬐어야하는 후유증이 생겨서 고생중입니다.
연금관리 공단과의 불승인 취소가 정리된 이후 저같은 공무원의 경우는 공상공무원신청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보훈처에 다시 공상공무원 신청을 하는것인지요. 대부분 군복무중 부상당하신 카페식구들 얘기가 주가 되어 혹시 글을 올려봅니다. . 참고로 판사님께서 조정 결정문에 소송중 신체감정 담당교수님이 명기했던 기왕증이 30%정도라고 한 것을 또 조정결정문에 명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좋은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지식을 가지신 카페회원님들의 지식을 나눠주세요..부탁드립니다. 쌀쌀한 계절입니다.감기조심하세요
첫댓글현직공무원이시라면 일단 소송을 통하여 공상승인이 이루어 진후 진료비에대한 환불을 받게 될겁니다. 즉 그 동안 업무상 질환으로 소요된 질환에 대한 병원비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보훈처에는 공상신청을 하는건 아니구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이 부분은 보훈처와 협의가 필요함) 그러면 보훈처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유공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고 유공자 승인이 된 후 신체검사를 하고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셔서 공상승인에 따른 절차가 완료 된 후 다음 단계를 밟으면 될 겁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국가유공자 심의를 통하여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상이등급을 인정받고 유공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퇴직을 한후 연금공단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받게 되는데 퇴직이후가 됩니다. 자세한건 보훈처 및 연금공단을 통하여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국가유공자 되는게 상당히 힘이듭니다. 보훈처에서 몇년전 국가유공자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기존 유공자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있고 그후 심의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원서 잘 안해 줄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던가 혹은 본인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공상이라고 해서 기존 유공자와는 구별되는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루어하는 사람맞습니다. 주로 꺽지 낚시를 하지요...
저같은 경우는 기왕증이 30%있다고 해 놓으니 잘 되어도 지원유공자가 되겠군요...ㅜㅜ 고맙습니다. 다시 또 준비 잘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마지막 손맛 보시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기회가 되면 물가에서 꺽지랑 쏘가리 얼굴 같이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현직공무원이시라면 일단 소송을 통하여 공상승인이 이루어 진후 진료비에대한 환불을 받게 될겁니다. 즉 그 동안 업무상 질환으로 소요된 질환에 대한 병원비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보훈처에는 공상신청을 하는건 아니구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이 부분은 보훈처와 협의가 필요함) 그러면 보훈처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유공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고 유공자 승인이 된 후 신체검사를 하고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셔서 공상승인에 따른 절차가 완료 된 후 다음 단계를 밟으면 될 겁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연금공단의 공상승인 얻어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너무도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에 국가유공자 심의를 통하여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상이등급을 인정받고 유공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퇴직을 한후 연금공단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받게 되는데 퇴직이후가 됩니다.
자세한건 보훈처 및 연금공단을 통하여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추가답변까지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말씀주신대로 이후 절차 진행하면서 궁금한사항 생기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음.....그런데요...닉네임이 낯설지 않은데요.
혹시 루어낚시 하시나요?^^
루어 낚시 카페에서 뵌것같아서요...
혹시 잘못 본거면 죄송합니다.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셔요.
요즈음은 국가유공자 되는게 상당히 힘이듭니다. 보훈처에서 몇년전 국가유공자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기존 유공자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있고 그후 심의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원서 잘 안해 줄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던가 혹은 본인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공상이라고 해서 기존 유공자와는 구별되는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루어하는 사람맞습니다. 주로 꺽지 낚시를 하지요...
저같은 경우는 기왕증이 30%있다고 해 놓으니 잘 되어도 지원유공자가 되겠군요...ㅜㅜ
고맙습니다. 다시 또 준비 잘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마지막 손맛 보시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기회가 되면 물가에서 꺽지랑 쏘가리 얼굴 같이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제비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법이 좀 바뀌었다는것을 보긴했었습니다.
음...그런데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2011년 3월 까지던가요?
그래서요. 전 그 유예기간중에 다치고, 불승인 난거라 승인으로 바뀌면 혹시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알아보려구 하고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