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헌법으로 본 탈북자단체 전단살포의 위법성 >
1.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함께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주장합니다만 그들의 주장과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며 국익을 해치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우선순위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과 국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4·27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는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를 본 역사적으로 중대한 국가간•정상간 약속으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충돌방지 조치의 첫걸음이 되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경제협력의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만큼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고 평화를 누릴수 있는 것인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지를 날리는 것에 대한 권리보다도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행복추구권이 보호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과 안녕, 공공을 위해 나아가 전 세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경제협력의 뜻을 함께 하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이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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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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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탈북자 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익을 해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대한민국은 한민족인 북한과의 평화와 번영, 안전, 경제협력을 통해 나아가 긍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할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한다는 것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한 긴장 조성이 아닌, 4.27 판문점선언과 9.19 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 등을 지켜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이 또한 탈북단체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들은 대한민국의 적이자 반국가적 불순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완화된 북한과의 관계 즉,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4·27 판문점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은 국가적이나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약속이자 전 세계인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과도한 제재와 규제, 불안과 불편을 안고 살아 왔기 때문에 국가는 이 지역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탈북자단체 주장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묵인하거나 적극 처벌하지 않는 것은 휴전선 인근 지역주민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추구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 반국가적 위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엄중한 처벌로써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이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휴전선 인근 지역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지로 인해 쓰레기 악취와 수거,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가 적극 나서서 국민을 위해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탈북단체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권리,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과 안녕, 공공을 위해 나아가 전 세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경제협력의 뜻을 함께 하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이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2020. 6. 10.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섭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 다음에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실질적 고발로 저들을 감옥으로' 라는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저들에 대해 모든 법률을 적용, 과거 위법행위까지 소급해 고발할 계획입니다.
첫댓글 탈북단체들의 도 넘는 행위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 이므로.. 강력단속해야 합니다.
이를 단속하는 공권력인 경찰은 수수방관 하면 안되며.. 물리적 수단을 써서라도 불법 삐라 날리는 행위를 엄단해야 할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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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묵이네 33333333333333
444444🙏🏻
국민세금 아까운것들입니다.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렸으면 하네요
지지합니다
탈북 전단살포하다 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