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판 교재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2번 문제의 5번째 요구사항이 요약하면
"공통사항에 추가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과 FVOCI평가이익 100,000이 존재할 때 기간내배분을 수행하라" 입니다.
공통사항을 보면 1차 연도에는 25%세율이고 2차 연도 이후로는 20% 인하가 됩니다.
기간내 배분을 수행할 때 자기주식은 25% 현행세율로 직접상계, FVOCI평가이익은 20% 미래세율로 직접상계 하는 것으로 답안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자체는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실현된 이익이라서 현행세율을 OCI평가이익은 미실현 이익이라서 미래세율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수강한지 좀 되어서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현과 미실현을 구분하는 근거는
1. 거래의 성격 자체인가요?
자기주식 처분거래는 종료되었으니 현행세율, OCI평가이익은 그 자체가 미실현손익이니 미래세율
혹은
2.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인가요? 관련 세무조정 및 손익처분은
1)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기타)
2) FVOCI평가이익은 익금(기타), 손금(-유보)인데 손금(-유보)는 미래세율을 적용해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니 익금(기타)도 미래세율을 적용하여 직접상게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첫댓글 2번 논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