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시에,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액 인출금으로 처리하는데,
이 금액을 국민연금보험료공제에 합산처리해도 되나요?
첫댓글 네 소득공제사항이니 당연히 소득공제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이 100만원 + 사업장 인출금 처리한 국민연금 5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연금보험료공제에 150만원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안내장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하면 금액이 아닐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텍스 안내문 출력해보니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소득공제 처리했습니다.달사냥님 고맙습니다.^^
첫댓글 네 소득공제사항이니 당연히 소득공제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이 100만원 + 사업장 인출금 처리한 국민연금 5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연금보험료공제에 150만원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안내장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하면 금액이 아닐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텍스 안내문 출력해보니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소득공제 처리했습니다.
달사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