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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공제 문의
빛과그림자 추천 0 조회 1,030 15.05.21 13:3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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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1 13:53

    첫댓글 네 소득공제사항이니 당연히 소득공제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5.05.21 16:15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이 100만원 + 사업장 인출금 처리한 국민연금 5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연금보험료공제에 150만원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 15.05.22 10:33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안내장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하면 금액이 아닐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5.22 13:13

    감사합니다. 홈텍스 안내문 출력해보니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소득공제 처리했습니다.
    달사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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