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7일부터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을 9월7일부터 10월7일까지 한달간 받는다.
산림청은 “기존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에 접수하지 못하거나 임업경영체 등록이 늦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9월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과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하면 감액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