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보통신 설계는 건축사가 해서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건축법 67조의 관계전문 기술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법 개정으로 길이 열린면이 있지만,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네요. 건축사의 건축물 정보통신 설계감리에 대해 기득권을 보장했기에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설계도서에 날인하는 관계전문 기술자에도 정보통신 기술사는 아직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내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가 이전에는 기계설비 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스기술사들이 2~3년간 시위와 행정소송을 통해 가스기술사를 넣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설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은 금번 설계/감리에 한발을 올린 정도이지요.
첫댓글 도장값이 뭐죠??
설계도면 도장이요.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설계권한이 생겼으니깐요..
지금까지 정보통신 설계는 건축사가 해서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건축법 67조의 관계전문 기술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법 개정으로 길이 열린면이 있지만,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네요.
건축사의 건축물 정보통신 설계감리에 대해 기득권을 보장했기에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설계도서에 날인하는 관계전문 기술자에도 정보통신 기술사는 아직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내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가 이전에는 기계설비 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스기술사들이 2~3년간 시위와 행정소송을 통해 가스기술사를 넣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설비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은 금번 설계/감리에 한발을 올린 정도이지요.
그렇군요... 이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