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태 회계사 입니다.
1년에 한번씩 소득신고 기간때라도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어 감사하며 소득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소득신고 변경 사항들 (변경사항 전체를 담고 있지 않고 한인 적용 주요 사항들만 정리해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 소득신고 및 공제 변경사항들
1. $10,000 이상 국세청 납부시 전자송금/결제 의무화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국세청으로의 송금이나 지불은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 지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불인은 합리적으로 금액을 전자적으로 송금하거나 지불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송금이 불가한 경우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Advanced Canada Workers benefit (ACWB)
과거 캐나다 근로 장려 지원금 Canada workers benefit (CWB)를 수령하였던 분들은 앞으로 자동으로 ACWB라고 하여 선지급 캐나다 근로 장려 지원금을 통해서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RC201폼을 통해서 근로 장려 지원금을 선지급 신청하던것이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RC210을 통해 보고된 CWB 수령 금액은 개인소득신고서 내 스케줄 6에 보고하여 CWB 수령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CWB의 경우 배우자도 함께 해당된다면 누구에게 RC210이 발행 되었건 둘 중 한명을 선택해서 신청하게 되며 한 가정기준 지급되기에 둘 모두가 신청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3. 코로나 지원금 반환 공제
코로나 지원금 (연방, 주정부, 지역) 반환금의 경우 반환시점이 2023년 내에 있다면 소득 공제가 가능함으로 라인 23200에 반환금 금액을 기입하여 반환금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첫집 장만 저축계좌 (Fist home savings account (FHSA))
FHSA의 경우 새로 신설된 인가 공제 계좌로 2023년 4월 1일부터 FHSA에 입금한 예금의 경우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며 추후 집 장만시 세금을 내지 않고 모두 인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FHSA 계좌를 오픈하여 납입한 경우 스케줄 15를 반드시 작성하여 적절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다세대 주택 개조 세금 공제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MHRTC))
MHRTC의 경우 소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환급금 (택스 크레딧)으로 주거 용도를 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최대 $50,000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연방 소득세를 최대 $7500까지 돌려주는 공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회계사나 소득신고 대행사에 이와 같은 지출 관련 세부 자료와 함께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도 (돌려받을 소득세 납부액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반드시 소득신고 및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 전문 매매꾼 면세 혜택 박탈
2023년 1월 1일부터 주택 매매시 발생한 수익의 경우 판매 주택의 소유기간이 365일이 되지 않을경우 과거 양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던것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간주 50%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가족의 사망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한 매매는 제외될 수 있음) 또한 365일 이상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날수까지 따져서 얼마까지 Priciple Residence 로 볼건지를 따져 면세 해당인지 과세 해당인지를 산정해야하니 반드시 주택 매매의 경우 회계사와 상담하여 소득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자택근무자의 일괄 비용공제 소멸
기존에 자택근무자의 경우 과거 일 $2의 고정 공제 청구를 승인해 주었던 것이 2023년에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기에 반드시 T2200의 폼을 통해 세부 비용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T2200을 작성받아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택근무자들의 경우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T2200을 받아서 입력/제출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씨 주정부 소득신고 및 공제 변경사항들
작년대비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기존 공제 내역 목록 안내 드립니다.
- 배우자 공제
- 편부모 자녀 공제
- 가족 돌봄 공제
- 자원 소방관 공제
- 입양비용 공제
- 연금소득 공제
- 장애인 공제
- 등록금/교육비 공제
- 의료비 공제
- 농부 식자재 기부 공제
- 연금 소득 배우자 이관 공제
- 기타 등등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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