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축물의 타행위 포함여부(하수도법관련)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되는 야영장시설의 타행위 해당여부 관련 질의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 35조 2-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으로 규정하여 저희 사업건에 대하여 타행위에 속한다고 업무담당자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구미길 5-7,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구역외 라는 사실은 최초신고처리시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로 통보받았고 설계변경시 구역외로 통보하였습니다.)이긴 하나,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48㎡)이고 행위자 부담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직접 접속하며 대지위치가 시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접해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타행위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외의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설치등)일 경우에는 공공하수관로까지의 연결을 개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수반할 경우 전부 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추가문의드립니다.
2022-02-03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0511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개별건축물의 타행위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은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구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마”목의 “개발행위자”는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사항은 “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지자체가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도록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할 예정으로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생활하수과 류은주 주무관(044-201-70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