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동 재개발 지역에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며칠전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주계획서와 이주비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30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주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말을했더니, 전세금을 못주겠다는건 아니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하면 전세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재개발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세를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할까요?
재개발 조합에 문의를 했더니, 이런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대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도 못받을 처지이고, 거기다가 부동산 복비까지 부담해야하는 한다면 저희로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주를 코앞에 두고있는 상황인데 대체 세입자가 구해질지도 확실하지 않구요.......
2. 집주인이 재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지라, 재개발 조합에서 말하는 이주완료 기간내에 이주를 한다고 해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에 보니 얼마전 법이 바뀌어, 이주비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걸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현재 집주인은 이주비는 본인이 주어야 하는것인데, 본인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니 이주비를 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이주비를 못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난감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174A3C1F4C2B236E16)
![](https://t1.daumcdn.net/cfile/cafe/184A3C1F4C2B236E17)
![](https://t1.daumcdn.net/cfile/cafe/194A3C1F4C2B236E18)
![](https://t1.daumcdn.net/cfile/cafe/204A3C1F4C2B236E19)
![](https://t1.daumcdn.net/cfile/cafe/184A3C1F4C2B236E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