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사업무를 보던중 직원이 다쳤습니다.이를 공상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직원의 수술비,입원비,치료비를 법인카드로결재하였습니다.직원의 업무중 부상에 대한 수술비,입원비,치료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여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이 수술비,입원비,치료비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가요?
첫댓글 공상처리에 대한 비용은 (산재처리는 안 한다는 말씀이겠죠) 경비처리( 예 - 복리후생비 ) 로 하시면 되구요 . . .매입세액 문제는 / 상대방 병의원이 부가세가 없는 면세 사업자 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문제는 해당 없으므로그냥 일반경비로 (예 -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공상처리시 개인의료보험 사용하시면 추징들어와요 일반으로하시고 원무과에 가셔서 협의하시면 할인 가능하더라구요말만잘해도 기본5%에 알파정도 생각하시구요
첫댓글 공상처리에 대한 비용은 (산재처리는 안 한다는 말씀이겠죠) 경비처리( 예 - 복리후생비 ) 로 하시면 되구요 . . .
매입세액 문제는 / 상대방 병의원이 부가세가 없는 면세 사업자 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문제는 해당 없으므로
그냥 일반경비로 (예 -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공상처리시 개인의료보험 사용하시면 추징들어와요 일반으로하시고 원무과에 가셔서 협의하시면 할인 가능하더라구요
말만잘해도 기본5%에 알파정도 생각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