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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공상처리 비용결재
히카루겐지 추천 0 조회 269 15.05.31 17: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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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01 15:11

    첫댓글 공상처리에 대한 비용은 (산재처리는 안 한다는 말씀이겠죠) 경비처리( 예 - 복리후생비 ) 로 하시면 되구요 . . .

    매입세액 문제는 / 상대방 병의원이 부가세가 없는 면세 사업자 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문제는 해당 없으므로
    그냥 일반경비로 (예 -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15.06.02 23:33

    공상처리시 개인의료보험 사용하시면 추징들어와요 일반으로하시고 원무과에 가셔서 협의하시면 할인 가능하더라구요
    말만잘해도 기본5%에 알파정도 생각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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