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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소화전 주펌프 토출 측 압력계 계폐밸브 시공사 하자 건...
libera 추천 0 조회 295 13.03.29 10:3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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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9 19:31

    첫댓글 압력계는 토출밸브 2차측에 설치가 맞고요 시험성능 밸브가 토출밸브 1차측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3.03.31 07:55

    감사합니다^^

  • 13.03.29 20:28

    펌프성능시험은 펌프2차측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압력계가 개폐밸브 이전에 설치되어 있어야 체절운전, 정격운전, 150% 운전 시 압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 하자기간은 3년으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설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3.03.31 07:56

    전문가시네요~
    감사합니다^^

  • 13.04.02 21:03

    공사않해도 큰지장은 없읍니다 저희 아파트도 또같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펌프성능 압력 확인할려고 설치하는데 돈들여서 공사할필요는 없읍니다 펌프잘돌아가고
    물만 잘나오면 되지요 ㅎㅎㅎㅎㅎㅎㅎ

  • 작성자 13.04.03 10:46

    감사합니다^^ 화재보험협회에서 점검나와서 지적하고, 소방정밀점검에도 계속 점검나와서 소방서에 보고들어가서요...

  • 13.04.04 20:25

    소방점검 할때 지적사항 빼달라고 하면되는데

  • 작성자 13.04.05 10:50

    빼면 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될 것 같고, 알면서도 그냥 넘길 수 없어서요....
    펌프 성능테스트는 상,하반기 점검시 반드시 성능 테스트를 해야하므로 " 펌프의 토측측에 압력계를 체크밸브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곳에 설치" 라는 조항이 화재안전기준에 있어 반드시 해야한답니다 ..
    건설사에서 확인하고 가서 해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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