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문란행위”대대적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추진』
(단속기간 : 2008. 9. 1∼2008. 11.30)
“출, 퇴근시 오토바이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 연초부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역동적인 홍보, 계도활동으로 교통질서 확립 “붐”
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이후,
○ 최근 들어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시위로 낮아진 교통질서 의식을 제고하고자,
교통질서 의식을 무력하게 만드는 교통질서 문란행의를 근절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 경찰은 교통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교통사고 요인행위 위주로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29일 현재 전년대비 12.9%(8명) 감소(62명→54명)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 9월부터는 휴가기간이 끝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양심적인 운전자가 존중
받는, 운전자간에 서로 신뢰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 9. 1∼11.30간『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보도침범』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추방을 범시민 캠페인으로 전개하여, 교통질서 확립 “붐” 조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청에서는
○ 교차로 꼬리물기 지역 7개소, 끼어들기 7개소, 이륜차 보도침범 다발지역 10개 등
상습 교통질서 문란행위 지역 24개소를 선정하여
○ 기동대, 지역경찰관 등 동원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출, 퇴근기간대에는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낮 시간대에는 이륜차 보고침범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경찰서별 유관기간, 시민단체로 구성『교통질서확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 포스터그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을 선정, 순회 전시하여 학교, 가정에도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 운수업체, 택배업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우리 교통문화 중 가장 부끄러운 교통질서 문란행위를 추방, 스스로 존경받는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중점 계도, 집중 단속사항
◆ 신호위반(도교법제5조)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교차로통행방법위반(도교법제25조) ----- 범칙금 4만원, 벌점 없음
◆ 끼어들기금지위반(도교법제23조)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이상 승용차 기준)
◆ 이륜차 보도침범(도교법제13조제1항)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