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26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물류회사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리회사는 고정배차를 한다 차를 판매하면서 마진을 남기지 않는다 등등 주5일 장거리 운행시 평균매출 130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량은 만차량 2017년식 31만키로 4.5톤 윙(9m50)을 추천하며 차 가격이 저렴하다 8500에 부대비용(취등록세,보험비,to비용,임대넘버,등록대행비)까지 다 처리를 해준다고 하며 생각을 계속하면 이차량이 다른사람한테 판매가 될수도 있으니 이왕 화물일을 하기로 한거 바로 진행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왕 화물일을 할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캐피탈 대출 7620을 받은다음 그날과 다음날에 걸쳐 입금을 시켰습니다. 화물운송계약서를 바로 작성을 해야된다고 하여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1년이 않되어서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계약서 작성 및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충분한 확인과 또 확인을 하여야 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차량은 아직 받지는 않은상태입니다.
궁금한부분 여쭈어 봅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한부분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약금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해지가 가능하면 대출을 받은금액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부분이 맞죠?
첫댓글 계약금만 지금만 상태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금이 가면 계약 이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즉시 대출 취소를 하시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즉시 보내야 합니다.
월요일날 캐피탈 대출 취소는 먼저 하셔야 하며, 대출금이 지급한 상태라면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라서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아이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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