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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주 체 |
법정기한 |
추 진 사 항 |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교육감 |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12월1일까지) |
․교육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제시 ․교육시책 및 권장사업 포함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등 예산운영에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
↓ |
|||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
학교장 |
- |
․세입예산의 규모 추정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소요액 등 기록 ․부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를 학교예산편성 방향 및 계획에 따라 제출 |
↓ |
|||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
교육감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1월9일까지) |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학교가 지정되는대로 확정․통보 |
↓ |
|||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
학교장 |
- |
․단위학교의 총 세입규모 확정 ․부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
↓ |
|||
예산안 제출 |
학교장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1월29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학교장은 예산안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도 전입금 규모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화 등으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정예산안 제출 가능(학교회계규칙 제11조 제3항) |
※ 법정기한의 날짜는 2011. 2. 28 기준임
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시달
(1)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 한다.
(2) 교육감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나.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학교장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학교 교육시책 및 학교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다. 전입금 교부계획 통지 및 예산조정
(1) 관할청은 단위학교의 계획적,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각 학교별로 연간 교부될 학교회계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관할청으로부터 전입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조정작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라. 예산안 제출
학교장은 위의 과정을 거쳐 편성한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안 심의․확정
〔 예산안 심의 및 예산 확정 절차 〕
과 정 |
주 체 |
법정기한 |
추 진 사 항 |
예산안 통지 |
학 교 운 영 위원장 |
회의개최 7일전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예산안 통지 |
↓ |
|||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
학 교 운 영 위원회 |
- |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자율적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
↓ |
|||
학교장 제안설명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학 교 운 영 위원회 |
- |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 제안설명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 청취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회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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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결과 송부 |
학 교 운 영 위원회 |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2월23일까지 심의) |
․학교장에게 심의결과 통지 |
예산 확정 |
학교장 |
- |
․학교장이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 확정 |
※ 법정기한의 날짜는 2011. 2. 28 기준임
가. 예산안 통지
학교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견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의 제안설명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학교장은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재정의 운영방향 및 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한 개괄사항을 설명하고,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산안편성의 실무자인 행정담당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 교직원 의견 청취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관련 교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마.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의 설치 금지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시 학교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바. 예산확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학교장은 예산안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예산의 집행
가.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예산 미확정시 준예산 집행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다. 성립전 예산집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말 2월 이내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등)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전용
(1)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집행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 예산의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3) 예산의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동일한 “항” 내의 “목” 간 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학교에서 동일 목에 편성한 예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절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목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결 산
〔 결산의 절차 〕
과 정 |
법정기한 |
추 진 사 항 |
회계연도 종료 |
매년 2월말일 |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 |
||
출납폐쇄정리 |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3월20일) |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수납 및 세출금지출 마감 |
↓ |
||
결산서 작성 |
-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
↓ |
||
결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 (4월말일까지)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 |
||
결산심의 |
회계연도 종료후 4월이내 (6월말일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시 7일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지 ․학교장이 결산 내용 설명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 |
↓ |
||
결산심의 결과 통보 |
-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
가. 결산 및 결산심의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인사 등 학교구성원의 대표자들에 의해 단위학교 재정계획의 수립, 그 운영 및 사업집행의 효과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의 전체적인 면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1) 세입결산
각각의 목별로 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기록한다.
구 분 |
내 용 |
산출기초 |
각 목별 수입내역 |
예 산 액 |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
징수결정액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키로 결정한 금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결산액(수납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에 수납된 금액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액 |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금액 |
* 세입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결산액은 실제로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한 금액을 말한다.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액은 전 회계연도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이월된 경비로서 예산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예산현액 및 결산액에 포함된다.
☞ 미 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의 이월로 처리된다.
(2) 세출결산
각각의 목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사항, 사고이월․명시이월 내역을 기록한다.
구 분 |
내 용 |
산출기초 |
각 목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
예 산 액 |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
예산현액 |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 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이․전용 등 증감액 |
결산액(지출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
이 월 액 |
당해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의 금액 |
불 용 액 |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
* 세출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액은 해당 세출과목의 예산현액, 결산액 및 산출기초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의 예산현액으로 기록하고 예비비 지출액 자체는 지출되는 용도의 비목의 예산현액에 합산하여 기록한다.
예) 예비비를 세출예산에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중 500만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을 경우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 기록하고 시설비의 예산현액란에 본래의 예산액에 500만원을 더하여 기록한다. 지출내역도 역시 당해 시설비목의 산출기초란에 기록한다.
다. 결산서 제출 및 첨부서류
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비 사용명세서
(2)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3) 계속비조서
(4)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명세서 및 계속비이월 명세서
(5)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라. 결산심의의 절차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는 예산안심의 절차에 준한다.
마. 결산심의 결과 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후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4월안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Ⅵ.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가. 학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한다.
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가 보장되도록 한다.
다.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다.
라. 학교예산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마. 예산의 과다 이월, 상례적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회계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과다하게 이월하는 학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 예산의 편성(과목) 체계
학교예산서는 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사업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부서 및 교과를 표기한다. 단,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예산편성은 세목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세입예산
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 관할청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단위학교에 전입금의 연간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통보한다.
(2) 회계연도 중에 관할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307-01, 308-02), 학교환경개선사업비(308-03)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학교교육비(308-01)
(가) 학교기본운영비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되는 교당․급당․학생당경비
* 단위학교 중심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및 학교 책임경영제 확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경상운영비와 목적지정사업비중 총액배분이 가능한 사업비를 통합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교부
(나) 학교기타운영비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
(4) 목적사업비(307-01, 308-02)
특정목적을 위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교육청사업(308-02)과 외부지원금사업(307-01)으로 구분
(5) 학교환경개선사업비(308-03)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중 각급 학교에서 직접 집행가능한 경비
나. 학교운영지원비(초등학교 해당 없음)
(1)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반환
(가)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전입생에게는 전입한 월의 다음월분부터 징수하고, 전출생에게는 전출하는 월분까지 징수한다. 단, 타 시․도 전․출입생의 경우 해당 시․도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반환기준을 감안하여 일할계산 할 수 있다.
(다) 복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징수한다.
(라) 다음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단, 당해학기 또는 당해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의 전액을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이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마) 학교운영지원비 미납을 이유로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3) 학교운영지원비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감면사항을 통지하고 감면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나) 수업료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다) 기타 학교장이 감면대상으로 추천하는 자
다. 수익자부담경비
(1) 수익자부담경비는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보충학습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관리한다.
※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의거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경비는 기타수익자부담경비로 편성․관리
라. 사용료 및 수수료
다음 각 호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한다.
(1) 행정재산 사용료 등
체육관, 수영장, 교실, 강당,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 사용료, 물품대여료 등
(2) 수수료
제증명 발급, 행정정보 공개 ,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등
마. 잡수입
다음 각 호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한다.
(1) 예금이자 수입
(가) 학교회계 예금이자
(나)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경비에서 발생하는 이자
(퇴직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단, 학교발전기금회계는 제외)
(2) 기타수입
(가) 매점운영 수익금
(나) 불용물품 매각대
(다) 폐식용유 매각대
(라) 폐휴지 매각대
(마) 실습물 매각대
(바) 위약금(지체상금 등)
(사) 기타
(생산물 매각대, 동․식물 매각대, 공공요금부과시설 사용료 등)
바.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에 수납된 금액
※ 수익자부담경비는 해당 과목에 계상
사.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회계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및 지원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단체나 협회(국민체육진흥공단,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한다.
※ 개인․기업체․민간단체 등의 보조금․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
(2)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자.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1) 이월금
◦ 목적사업비(307-01, 308-02), 학교환경개선사업비(308-03)로 지원된 경비는 산출내역을 명기
◦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은 예산현액으로 관리
(2) 시설보수적립금 (2011학년도 세목 신설)
전년도 불용액중 시설보수충당금 미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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