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2022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학생은 소득제한 없음
3.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2019년 1학기 대출 분부터 지원 대상이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지원
4. 신청기간: 2023. 2. 15.(수) 09:00 ~ 3. 14.(화) 18:00 (기간 내 24시간)
5.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소통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또는 검색창에서 ‘학자금’ 검색
※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착오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6. 구비서류
제출대상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요건 |
재학(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 ‣ 초본(등본 아님): 부모 또는 본인 기준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전입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인천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부모 초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공고일 기준 재학·휴학·졸업생임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3자녀 이상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 프린터 발급(조회조건:전체, 전체선택) |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졸업생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 공고일(2023. 1. 26.)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첨부
※ 서류는 제출자 성명, 발급일자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 전체가 보여야 함.
7. 대상자 확정 및 지급: 2023년 5월 말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8.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에서 상환(개인계좌 입금 없음)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상환자는 지원 불가, 다른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교육협력담당관(☎032-440-2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