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한경쟁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관련
질의 1) 입찰공고문 참가자격이 ①자본금 2억 이상 ②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일 때 수의계약 진행 시 ①의 요건만 만족하는 업체를 선정 가능한지.
질의 2) 낙찰방법이 적격심사인 입찰의 경우 수의계약 때 최저가로 변경해 선정 가능한지.
질의 3) 최저가심사인 입찰의 경우 수의계약때 최저가심사를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 4) 첫 번째 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이 자본금 2억원 이상이고 두 번째 입찰공고에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일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참가자격은 몇 번째 입찰공고 기준인지.
회신: 입찰 재공고 시 제한경쟁입찰 제한요건 완화는 가능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3항 별표2(수의계약 대상)의 제7호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쟁입찰이 2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 지침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를 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계약대상물,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2) ~ 3)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이 1회 유찰돼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과 동일하게 재공고(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한 입찰이 유찰됐다면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고한 내용(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는 그 완화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2024. 4. 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