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험
1. 공동보험
1) 복수보험자의 공동보험: 복수의 보험자가 1개의 위험을 공동으로 담보하는 형태
- 보험자 간 수평적 구조, 위험분산
2) 피보험자-보험자 공동보험조항: 피보험자가 손실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형태
-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유도와 위험관리 적극성 상승
2. 기업포괄 배상책임보험
1) 의의: 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배상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에 담보하는 형태
2) 요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기초담보증권의 소유
3) 보상: 1차 - 기초담보증권에서 보상
2차 - 초과보험계약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3. 기업신용보험
1) 의의: 정상적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신용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2) 비정상적 신용손실: 채무자의 파산, 지급불능으로 인한 외상매출액의 회수불가 등
3) 효과: 기업의 불량채무손실 해결, 효율적인 회수와 구조서비스의 제공
4. 풍수해보험
1) 의의: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
2) 보상: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영업.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5. 보증보험
1) 계약상 채무불이행 관련 보험
(1) 이행 보증보험
(2) 할부판매 보증보험
(3) 사채 보증보험
2) 법령상 의무불이행 관련 보험
(1) 납세 보증보험
(2) 인/허가 보증보험
(3) 신원 보증보험
(4) 보석 보증보험
6. 사회보험 - 공적부조, 사회적목적, 의무가입 형태 =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