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70대 할아버지가
1992년 농지(포도밭)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중
현지 주민에게 경작을주다가
2006년부터 자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제촌8년 자격됨)
지금 매매 할려는데 양도세 계산 부탁 합니다?
92년 매입당시 팔천육백만원으로 매입했으나
당시취득신고는 관례상 공시지가 수준으로(약2천만원정도) 등기를 했답니다.
현 매매가를 약5억 정도로 하게되면 양도세금은 얼마나나올까요?
장기특별공제, 그리고 1년 2억, 5년 3억 양도세 감면 이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양도세 계산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경8년이상으로 매매가5억이면 양도세 없습니다.(세액2억까지 감면) 농지경작확인서(면사무소) 및 농협에서 비료.농약.자재 구입 영수증 제출하면 됩니다.
잘은 모르나 2000만원에서 5억 같으면 많이 늘어 났네요.....즉 4억 8천만원이 늘어 나서 1억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이 있지 않을까요
첫댓글 자경8년이상으로 매매가5억이면 양도세 없습니다.(세액2억까지 감면)
농지경작확인서(면사무소) 및 농협에서 비료.농약.자재 구입 영수증 제출하면 됩니다.
잘은 모르나 2000만원에서 5억 같으면 많이 늘어 났네요.....즉 4억 8천만원이 늘어 나서 1억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