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동기(경영 78)로 있는 한남대 강신철 교수가 재단으로부터 해임을 당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이가 좀 길지만, 아래와 같읍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http://cafe.daum.net/lovehannam)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들은 지난
50년 한남대학교 역사상 이와 같은 사유로 해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남대학교가 희년을 맞는 해로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 번 힘을 합해 생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수협의회도 그동안 과거의 대립과 투쟁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력을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과 및 학교발전, 학교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여기에서 우리는 강신철교수의 해임결정을 하게 된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징계사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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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인(
1.
2. 과거에 본교교수를 명예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4년 3월 필리핀학위와 관련하여 학교내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마땅히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디를 통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고,
이는 학교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61조등의 관계 법령과 교원인사규정 제53조, 교직원 복무규정(3-2-13)제4조 복종의무, 제7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9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한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
상기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먼저 사유 1인 “제2캠퍼스 매입관련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대덕캠퍼스 매입건과 관련하여 교협이 왜 고발 조치를 하였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시 각종 언론에 대덕캠퍼스 매입과정에서 변칙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및 학교예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학교의 상황에서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교수구성원의 집합체인 교수협의회가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대학당국에 의혹사실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부동산 거래상의 관행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수협의회는 작년 11월 사법당국으로의 고발이라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은 올 3월 무혐의 처분의 불기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승인금액보다 12억여 원을 더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 제38조 및 제76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의 행정처분 사항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인바이오넷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캠퍼스 매매과정에 법률위반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다만 배임 및 수뢰혐의에 관해서는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검찰통지문에는 이 고발조치가 “사실오인으로 인한 고발이므로 무고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고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검찰에 고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즉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를 두고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한 행위가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서울고등법원
둘째, 먼저 본교 교수를 명예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입장입니다. 교수협의회의 많은 교수들은 2004년 2월
셋째, “2004년 3월 필리핀학위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 물의를 일으킨” 문제입니다. 이는 필리핀 IT석사과정의 한 학생이 학위논문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가 수여된 것이 뒤늦게 발견되어 지도교수에게 경고를 준 사건입니다. 그 어떤 지도교수가 논문 심사후 학생이 논문을 학교에 제대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합니까? 당연히 논문심사를 통해 적격한 절차를 밟아 논문이 통과되면 학생에게 통과되었음을 통보하고 논문을 학교에 제출하라고 하면 지도교수의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본교 대학원 학칙 제6장 학위청구논문 제 43조에도 명백히 논문제출은 학생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유로 경고한 사실을 근거로 또 다시 지도교수를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넷째, “계속 핸디를 통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라는 징계사안입니다. 당시
다섯째, “조사위원회의 불응 및 교협회원과 함께 학교명예실추조사위원회 회의실에 난입 직전의 시위 참가”라는 징계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조사위원회의 소환에 대하여 복종할 직무상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도 피징계자에게 출석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조사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사전 조사절차인데 피조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는 없다는 것이며, 피조사자로서는 조사위원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자기변호의 기회를 잃게 될 뿐입니다(대법원
마지막으로 당초 징계사유에도 없는 사안, 예를 들어 총장직인 남용 문제도 징계사유로 포함되었다는 소문을 접하였습니다. 과연 총장 직인을 갖고 있지도 않는 평교수가 총장직인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들의 주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2003년 3월 전임 총장 시절 종료된 것으로서 법인정관 상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2년 이내에 징계한다는 징계시효도 지난 사건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교수들은
그동안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보면
끝으로 우리의 주장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2.
3. 교수징계위원회에 참여한 4명의 교수들은 동료교수를 해임시킨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것이다.
4.
한남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