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수 |
근속 점수 |
가족 점수 |
전 직원 300P 배정 |
근속년수 1년당 10P,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
배우자 100P, 자녀ㆍ부모 1인당 50P(부모포함 4인까지) 최고 300P 배정 |
※ 근속년수 =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재직기간
・ 근속년수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년수를 의미함
※ 가족점수는 가족수당을 받는 부양가족수에 의거 산정이 되며 부양가족 5인(배우자 포함)이 되려면 부양가족 중 2005년 이후 출생자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함
ㆍ 기존 제주시ㆍ북제주군 직원은 기본 점수가 350점, 근속300점, 가족250점이었으나
기본 300점, 근속300점, 가족300점으로 조정되면서 연간포인트가 차이날 수 있음
○위와 같이 산정된 연간 복지점수에 차감항목(전년도 보육료, 학비지원, 국고 학자금대여, 배낭여행실적)을 공제하고
○ 상반기 사용한 복지카드 실적과 보험료를 차감한 잔여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주시, 북제주군, 특별행정기관은 상반기 복지카드로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고
∙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상반기 사용한 복지비용인 300천원을 일괄 차감함
Q2. 가족복지점수는 실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는 100점, 기타 부양가족수는 1인당 50점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수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 제10조를 준용하고 있어 매년 1월1일 기준 가족수당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 부부공무원인 경우 어느 한쪽이 부양가족 수당을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가족수당을 안받으면 가족복지 점수도 없게 됩니다.
원래 부양가족수당은 4인이내만 가능한데 2005년 1월 1일 출생자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까지 최고 3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학자금대부/보육료/배낭여행/대학(원)학비보조에 대해 복지점수가 차감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 개인별 복지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복지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자금 대여제도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없는 공무원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복지형평이 어긋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육료/배낭여행/대학(원) 학비보조 등 개인별 수혜를 받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는 다른 공무원 간에 복지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중복지원을 받은 복지수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두어 100점까지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올해차감항목은 전년도(‘05년도)실적에 대해 차감하였으며 올해실적은
내년도 복지점수 계산시에 차감됩니다.
Q4. 시보 발령자는 맞춤형복지 혜택이 안되나요?
○시보 발령자는 생명/상해 5천만원과 의료비 1천만원의 단체보험에만 가입이 되며 시보해제시에는 해제월을 기준으로 복지점수가 배정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5. 기존 기관에서 단체보험에서 가입해서 복지점수가 차감되었는데 7. 1일 인사이동으로 도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복지점수가 이중으로 차감된 것은 아닌가요?
○기존 기관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은 7. 1일자로 일괄 탈퇴되어 보험료를 보장 기간만큼 일할 정산하였고
○도에서는 7.1일부터 내년 1. 31일까지 보험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보험료로 차감하였으므로 이중으로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 예를들어 제주시에서 남자직원이 연간보험료 108,330원의 단체보험에 가입 되었다면 6. 30일까지의 보험료를 일할계산(64일분)한 보험료 18,995원과
도에서의 연간 보험료가 89,730원일 경우 7. 1일부터 내년 1. 31일까지 보험료를 일할 계산한 52,855원을 합한 71,850원이 보험료로 차감됨
Q6. 기존 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도에서도 보험이 가입 되었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요?
○Q5와 유사한 질문으로 기존 기관(북제주군, 제주시, 남제주군, 특별행정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은 전부 7. 1일자로 탈퇴되어 정산 처리되었고
○도에서는 전입자, 신규발령자 등 신분변동 직원은 전부 5천만원의 생명/상해 보험과 1천만원의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단, 특별행정기관에서 전입한 도로관리단 직원은 상반기 보험을 하반기까지 유지하고 있어 추가가입 안됨)
Q7. 입원하지 않고 수술한 의료비는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대상이
아닌가요?
○ 의료비는 입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한 경우는 검사료를 포함한 의료실비 전액을 거의 받을 수 있지만 입원하지 않는 경우는 수술또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일 입원도 보험청구 가능)
Q8. 교통상해로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보험청구 할 수 없나요?
○ 교통상해로 입원한 경우 의료비보장이 안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이나 공적보험,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부분도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Q9. 기존에 농협BC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다시 복지카드를 발급 받았을때 어느 카드를 복지시스템에서 적용되는가요?
○ 농협 BC카드자료는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부 관리되므로 BC 카드 2개를 사용하였으면 2개 카드내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10. 기존의 기관에서 다른카드사의 복지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반드시 농협 BC카드로 사용해야 하는가요?
○ 농협 BC카드사와 업무협약이 되어있어 다른 카드로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1. 인터넷에서 복지항목(도서구입, 스포츠용품)으로 복지카드 결제시 적용이 안되나요?
○도서구입, 스포츠용품 등은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입니다만 복지카드는 업종 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은 업종이 인터넷대금결제 회사로 되어 있어 어떤 물품 으로 구입하였는지 구분이 안되어 적용이 안됩니다
∙ 예를들어 서점이나, 안경전문점에서 구입한 것은 업종이 대부분 서적판매점이나 안경전문점으로 되어 있어서 항목이 적용되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결제시 업종이 결제회사인 이니시스나 YES24로 되어 확인이 안됩니다.
∙ 그러나 시중의 전문매장을 이용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 전문몰(도서, 어학, 스포츠)을 이용하신 경우는 영수증 처리(6월, 11월)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종합할인몰은 영수증 처리가 안됨을 유의 바랍니다.
Q12. 베네피트샵에서 도서구입이나 온라인 영어강의를 복지카드로 신청했는데 적용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베네피트샵에서 적용항목을 구매하더라도 신용카드구매를 하면 무조건 카드결제
회사가 업종으로 뜨게 됩니다.
○ 결제하실 때 복지카드 결제보다는 복지포인트로 결제하시면 자동 차감되므로 베네피트샵에서 자율항목 구매시 복지포인트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Q13. 의료비를 복지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적용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베네피트샵 사이트의 복지카드정보에서 포인트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내역에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간단히 적고 관리자 승인 요청
하시면 관리자가 승인 처리합니다.
Q14. 베네피트샵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이 안됩니다.
○ 보통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와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비밀번호를 분실했을때는 관리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Q15. 복지점수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요?
○ 복지점수는 올해 11월 말일까지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카드로 11월에 사용 한 내역은 12월에 카드 청구되므로 12월에 사용하면 내년도에 카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올해안에 회계처리 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6. 건강관리에 복지점수의 20%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 원래 규정은 20%이상 사용하도록 했으나 올해 하반기는 기존 시ㆍ군, 도,
특별행정기관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내용이 다르고 상반기 복지사용실적을 구분할 수 없어 제한을 유보하였으나
○ 내년도에는 건강관리에 20%이상 사용하도록 시스템으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Q17. 시중에 복지카드 가맹점이라고 붙어 있는 가게가 많이 있는데 이용이 가능한가요?
○업종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점, 의료기 판매점, 사진관, 전문스포츠매장 등은 자율항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베네피트샵의 복지카드정보에 포인트 차감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허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종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업종명이 “일반서적”이면 자동으로 차감되며, 공연관람을 하였으나 공연장의 업종이 “특급호텔”로 되어있는 경우는 “특급호텔”이 비허용 업종이므로 자동 차감이 안됩니다.
Q18. 영수증 처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요?
○ 영수증 처리는 카드 사용이 안되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1월 10일 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요청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영리 사업장으로 카드사용이 안되는 곳, 유치원 교육비 등
○ 복지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온라인 서점, 영어강좌, 스포츠 전문몰 등을 이용한 경우는 구매품명(도서명, 수강내용, 스포츠용품명 등), 구매일자, 결제방법 및 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종합할인몰이나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현금 구매한 것은 영수증 처리 안됨
→ 주로 현금 구매하는 직원은 복지 체크카드발급 이용
첫댓글 복지카드에 대한내용임돠.....도움이 될거예요......제주은행과 농협두종류임돠......힘.
... 고맙습니다.^^ 형도(주민등록 초본상)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는지요? 부모님,배우자,자녀만 되는 가요? 선배님?? 만약 이렇다면, 제 경우에는 약 40만원정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나마 몰라서 답답해 하고 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부(60),모(55)이상이라야 부양가족이되고 형제또는자녀는 20세기준
... 고맙습니다. 선배님.. 아부지 75, 엄니 65 형은 35살 제가 늣동입니다..^^;; 부양가족으로써 모든 충족을 하는거네요... 휴... 이제야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