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령 제39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 등 사업자의 지위승계시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자금 보조를 자금 출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83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등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를 허가관청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는 한편,
고 압가스 제조의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고압가스사고에 관한 보험금액의 지급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