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자치관리규약
2004.12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경기도 ○○○동 ○○○번지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자치의 원활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임대사업자”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② “입주자”라 함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동일세대 구성원을 말한다.
③ “입주자대표”라 함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선출된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⑤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⑥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의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⑦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과 단지내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그 대지와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규약대상의 범위)
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관리기구)
① 입주자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단지내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써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용, 혹은 존중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규약등의 준수의무)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의 효력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2장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제7조(입주자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입주일시로부터 발생하고 퇴거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새로이 입주한 입주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 입주한 자에 대하여 이 규약의 내용과 준수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권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②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④ 입주자대표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해당 거주세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최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결권
⑥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
⑦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대한 동의권
⑧ 관리주체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작성요구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⑨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해 관리주체와 다툼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회계사항에 대한 열람권
제9조(의결권 행사)
① 하나의 세대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 동일세대원 중 만 18세 이상에 한한다)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① 다음사항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
2.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결정에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
3. 회계감사의 실시 여부
4.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 요구
5. 기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의한 사항
6. 중요한 공사,용역 등의 발주
7. 입주자 회비 책정
② 입주자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③ 입주자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각각 보관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① 자치관리규약의 준수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도, 가스, 전기계량기의 고장시는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교체토록하며 계량기고장으로 계량기에 표시된 수량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치를 적용한다.
⑤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용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3.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4. 발코니 난간,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
6.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⑥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2조(입주자대표)
① 입주자대표는 각 동마다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입주 최초 선출의 경우는 제외),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통장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임의단체의 장으로 있거나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의 궐위가 있을 경우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기 입주자대표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없는 사유로 차기 입주자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임기를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재구성 해야한다.
제1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 대의 및 대표기관으로서 본 규약 14조의 사항들을 의결하며 자치관리업무에 관하여 총체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 고유의 업무영역에 대해 관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1인~3인(필요에 따라 외부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4. 총무이사 1인
5. 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3인 이상
④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은 입주자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8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대상 입주자대표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동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해임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
2. 자치관리규약과 관련법률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에 3회이상 불참한 때.
4. 임원이 관리주체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사익을 위한 상거래를 할 때.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명정대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임원 및 자문위원, 특별위원, 대책위원 등 관련기구를 신설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상근자를 둘 수 있다.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와 사용지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요구.
2. 관리주체의 업무 및 관리 등에 대한 감독범위 설정.
3. 관리비, 임대료 및 사용료의 내역과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에 대한 감독 및 요구.
4. 관리비 예산의 확정 및 결산.
5. 관리주체의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난방시설,승강기,방화설비,방범시설,조경시설 및 기타부대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준설정요구 및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에 대한 감독 및 요구.
7.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자치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8. 입주자 3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9. 관리직원의 임명에 관한 동의 또는 승인.
10.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 별도의 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기구구성.
11. 하자보수
12.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안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익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가 임의조직한 부녀회, 청년회등(이하 “임의단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익금은 제4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임단체에 필요한 경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임단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의결로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임의단체간 또는 임의단체내에서 구성원간 분쟁이 발생하여 그 단체의 목적에 저해가 되거나 주민공익을 해칠 경우 분쟁조정에 적극 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중요한 사항, 입주자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지체없이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입주자의 10분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입주자대표에게 개별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3항 제2호와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의 직무는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는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⑦ 회의는 입주자대표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대외 및 연대사업을 관할하며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 지출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상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④ 총무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련서류 및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책임 등)
①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대표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의 선거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4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관리주체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9조(선거관리 및 선거방법)
① 선거관리업무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선거는 반상회의 개최일자, 장소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단독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로 하되 재적투표인수의 과반수투표와 투표인수의 과반수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후보의 경우 입주자과반수의 동의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 및 본 자치관리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입주자로서 한 세대를 대표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 1인이 갖는다.
⑤ 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본 규약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재정
제20조(재정) 재정은 입주자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21조(회비) 회비의 책정 및 납부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여 입주자 과반수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2조(사용료 등 잡수입의 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아래 각 항의 수입 및 기타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① 관리비이외에 지정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
② 전기, 수도, 가스검침 등의 대행수수료, 쓰레기 재활용사업 등 이와 유사한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③ 알뜰시장 등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 단지내 광고사업 등 이와 유사한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④ 사용료와 관리비계정 등 독립계정별(과목별)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⑤ 기타 당해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제23조(결산)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정담당자는 재정현황을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감사를 필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관리주체
제25조(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6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2.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3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 실시
3. 수선 유지계획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완료검사
4. 단지내의 경비, 청소 및 소독
5.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대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8.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안내
9. 입주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단지안의 대지 및 계단복도등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10. 단지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11. 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12.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주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한다.
제27조(관리주체의 기구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2. 건강진단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관리업체가 판정한 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②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증이 있는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6장 회계
제28조(회계의 일반원칙)
관리주체는 이장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29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회계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은행예금출납부
3. 수입보조부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회계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장부
제31조(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7일이내에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 감사는 제 1항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과반수 서면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3.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가 있는 경우
④ 제4항의 외부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⑤ 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제32조(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의 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의 협의에 의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소독비
4. 승강기유지비
5. 난방비
6. 급탕비
7. 수선유지비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회비나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말한다), 수도(공동수도료 포함한다) 또는 세대사용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를 대납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부과할 때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를 고지서, 부과내역서등으로 입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관리비 등의 수납)
①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호수(성명), 관리비 등이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되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34조(연체료 등)
관리비, 사용료 등의 연체요율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당시의 경제상황과 금리시세를 반영하여 1년에 2회(상반기와 하반기) 협의에 의해 정한다.
제7장 공용부분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35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36조(공동주택의 보수책임)
①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간의 협의로 하되 그 비용은 임대사업자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주택의 전유부분과 그 내부시설물,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자재의 보수나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단지내의 방송은 긴급유사시 또는 재난등이 발생했을 경우와 전체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홍보 및 설명하는 내용에 한하여 관리주체 소속직원 및 입주자대표가 방송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하자보수등)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38조(권고 및 지시 등)
① 입주자등이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단지내에서 상습음주, 도박, 폭력, 폭언, 기타등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입주자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명단공개
② 입주자등이 단지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①항 1,2,3의 조처를 취할 수 있고, 그래도 불법행위가 반복되었을 때는 주민을 대표하여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보칙)
제39조(규약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주자동대표 전원이 기명날인한 규약을 한 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원본으로 한다.
② 규약의 원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보관하고 그 사본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새로이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한자가 입주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규약외 사항)
이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준하며, 규약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약은 2004년 월 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 발효당시의 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임기는 2006년 월 일까지로 한다.
(별표1)
관리규약대상물
단지 |
단지명칭 |
의왕내손주공아파트 | |||
단지위치 |
경기 의왕시 내손1동 791번지 | ||||
대지면적 |
28.729㎡ |
사업주체명 |
대한주택공사 | ||
사업승인일자 |
1999.11.27 |
사용검사일자 |
2003.5.30 | ||
아파트 |
세대수 |
822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동수 |
8 | ||
층수 |
지상20층 지하1층 | ||||
연면적 |
71,410,874㎡ |
건축면적 |
5,304,531㎡ | ||
전유부분 |
면적 |
51.72㎡ 51.49㎡ 59.64㎡ | |||
세대수 |
822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
연면적 |
101.38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민공동시설 |
연면적 |
108.371㎡ |
구조 |
” | |
노인정 |
연면적 |
99.100㎡ |
구조 |
” | |
보육시설 |
연면적 |
159.030㎡ |
구조 |
” | |
지하주차장 |
연면적 |
5,193,812㎡ |
개소 |
2 | |
기타시설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1290㎡ |
개소 |
4 |
공동저수시설 |
용량 |
1,233톤 |
개소 |
| |
체육시설 |
배드민턴장 |
1면 |
체력단련장 |
600㎡ |
의왕내손주공아파트 입주자동대표로써
위 자치관리규약에 동의하는 표시로써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108동 입주자대표 : 박충수
107동 입주자대표 : 최예신
106동 입주자대표 : 이광규
105동 입주자대표 : 정연우
104동 입주자대표 : 이서구
103동 입주자대표 : 우상헌
102동 입주자대표 : 양승윤
101동 입주자대표 : 금홍섭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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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