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계시는 모든분들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을 챙기면서 싸우고 승리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여기 카페에 가입을 한지가 며칠이 안됩니다.
좋은 정보, 몰랐던 정보를 유익하게 해 주시시는 카페지기 구수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기)' 민사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원고입니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참조). 제출기한 : 2023. 12. 18
<석명준비사항>
원고 :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임금체불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히십시오
피고 : 실질적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시오
|
<사건진행경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 및 前피고의 남편 회사, 집 등 압수수색
2. 피고의 남편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1,2,3심 모두 법정구속(사기 등)
- 징역 10년,추징금 약 150억
- 2023. 11.30. 대번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기각 선고
-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추징결정 : 99.2억(피고는 검찰의 추징보전청구 건의 피고인 당사자 자격
3. 회사, 피고의 전남편 등 재산 거의 없음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기) 소제기 : 2023. 11. 06.
5. 피고의 변호사는지금까지 답변서의 청구취지(1장) 이외는 없음(변호인 수임계약 만)
6. 원고 증거제출
- 제1, 2심 판결문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피고에 대한 추징보전결정문 제출(비공개 내용이 많음)
- 피고는 전남편과 범죄수익은닉 및 공동범행이라고 1,2심 형사사건 판결문에 판시.
- 피고는 불법행위로(추징보전결정문 근거 + 추가)
(별장 7억, 아파트 135억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7억 시행사에게 지급, 강남 오피스텔 분양계약 3채(약 6억 지급),
롤스로이스 차량, 렌드로버, 벤틀리 등 고급외제 차량 3대, 가상자산 약 81억, 금융계좌 약 70억, 증권 약 7억 등
추징보전청구금액 99.2억 + 원고의 추정 135억 = 약 234억 추정
7. 피고는 2023. 11. 16. 다른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패소(금액 약 4.5억 원)
8. 결론
1) 사건이 좀 복잡하지만 원고는 현재까지 혼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2) 피고외 피고의 전남편은 대형 로펌법무법인, 전관예우 부장판사, 지청장 출신 변호사, 대법원 수석연구원의 변호사 등 변호사 수 임료만 건당 3~7억 원을 지급하고 했지만 현재까지 원고가 모두 승 또는 원하느대로 구속을 시겼음.
3) 따라서 원고의 한계와 법률지식이 부족하오니 지원사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고 :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임금체불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히십시오 - 예)위 피고의 불법 행위로 몇년간 얼마?의 임금 체불을 하여 못받았습니다. - 임금 총 체불 금액 산정등 증거 자료와
피고의 불법 행위 증거 자료등 같이 답변서를 제출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사건 내용을 잘몰라 개인 생각임 - 투쟁!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준비서면에 답변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 준비 서면(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 라는 제목으로 저는 제출 한경험이 있습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