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보유-양도와 세금관계에서 예를 들어...
1. 성원 22평 등 20평대 아파트의 경우 : 보유세(재산세)는 약 년5만원 정도로 의미없으며.. 팔아도 전세를 내는 돈과 비슷하므로 건질 돈이 없는 현실에서.. 0만원의 투자성에 가까우며 현재의 가격(6000만원~ 7000만원)에서 적정가(2억2600만원)까지는 1억6000~1억68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여기서 “세금으로 낼 돈(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이상)”은 약 4800만원 내외이므로 1억1400만원 ~ 1억2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2. 성원 32평 등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 보유세(재산세)는 약 년15만원 정도로 의미 없으며.. 현재의 가격(평당 600만원 ~800만원) 적정가(평당 1137만원)까지는 평당 337만원~537만원 .. 즉 1억8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여기서 세금으로 낼 돈은 약 5000만원~2500만원이므로 8500만원 ~ 1억 2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안 판다.
##.. 1세대 3주택 이상이더라도 "9~36%의 누진 세율" 적용 : 1세대 2,3주택을 언론플레이로 중과세 적용되는 것과 같이 포장하고 있지만 지방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40평대 3채라 하더라도)가 “9~36%” 즉 9의 배수로 증가(9%, 18%, 27%, 36%)하는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이해하기 쉽게 계산한 것입니다.)
1. 순수익(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원이내 : 1천만원 가정시.. 90만원(9%*1000만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990만원은 이익금으로 발생합니다.
2. 순수익이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내 : 4000만원 가정시.. 1000만원까지는 90만원(9%)의 세금 + 나머지 3000만원은 540만원(18%*3000만원)의 세금... 즉 90만원 +540만원 = 630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3370만원은 이익금으로 발생합니다.
3. 순이익이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내 : 8000만원 가정시.. 1000만원까지는 90만원의 세금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 즉 3000만원은 540만원(18%)의 세금 + 나머지 4000만원은 1080만원(27%*4000만원)의 세금... 즉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1710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6290만원은 이익금으로 발생합니다.
4. 순이익이 8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1억 6000만원 가정시.. 1000만원까지는 90만원의 세금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 즉 3000만원은 540만원(18%)의 세금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까지 즉 4000만원은 1080만원(27%)의 세금 + 나머지 8000만원은 2880만원(36%*8000만원).. 즉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2880만워 = 4590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1억 1400원은 이익금으로 발생합니다.
===> 편리한 암기및 계산법 : 수의 마술..
$.. 분기점은 1,4,8(4의배수) 이내-초과 (1천만,4천만,8천만)이고
9의배수로 증가(9%,18,27,36%)한다
1000만원.. 90만원
4000만원.. 630만원(90*7) = 90만원(90*1) + 540만원(90*6).. 7은 1+6(3*2)
8000만원.. 1710만원(90*19) = 90 + 540 + 1080(90*12).. 12는 위 6의 배수
19는 1+6+12
$$.. 양도세의 일반세율은 4의 배수(1,4,8), 9의 배수(9~36%)를 사용하고
빠른 계산법에서 6의 배수도 사용한다.
$$.. 중과세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3,1절 이다.
기준시가 3억원 초과 : 지방.. 기준시가 1억원 초과 : 수도권,광역시
$$..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실가" 6억원 초과이다.
즉 06년부터 "실가" 6억원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낸다.
$$.. 종부세의 대상은 "기준시가"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다.
==>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 주택이다.
$$.. 세법에서는 이상-이하가 아니라 "초과-이내"를 수에서 사용한다.
$$.. 양도세 중과세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만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그외는 "실가"를 적용한다.
$$.. "합산"과세는 종부세뿐이다. 양도 중과세는 합산이 아니므로 구별할 것..
--> 종합 부동산세에서 "종합"이므로 "합산" 과세임..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거래세"이고 속성상 합산 하기 힘듬..
한날 한시에 여러채를 함께 파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
================================================================
[보충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실가 6억원 초과> 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삭제 <2001.12.31>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1996.12.31>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5.12.30, 1998.4.1>
<1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항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동항 중 "1년"을 "2년"으로 본다. <신설 2006.2.9>
<1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5.31, 2006.2.9>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②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2.19]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한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⑩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6.12>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12.31]
-------------------------------------------------------------------------
** 1세대 3주택-2주택에관한 소득세법 령 조문 : 주택 수 계산, 임대 주택 등..[06.6.12 가장 최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전용 25.7평 이하)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1호와 달리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 사원용 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보육시설"이라 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 임대주택 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 등을 계속 임대·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5.12.31>
1. 일반주택 양도당시 당해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2. 일반주택 양도당시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제2호·제3호·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 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의 인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4. 삭제 <2006.6.12>
5.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본조신설 2003.12.30]
제167조의4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면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1][종전 제167조의4는 제167조의8로 이동 <2005.12.31>]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시행일:2007.1.1]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167조의6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시행일:2007.1.1]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67조의4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제156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16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168조의2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개정 2005.12.31>)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 이상(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