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인천 수봉MTB(subong mountain bicycle) 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심신단련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 본 회원 자격은 남녀 누구나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MTB자전거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 한다.
(2) 단, 정회원을 원칙으로한다.
제 4조(정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등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회원의 자격상실)
⑴ 본회의 정회원으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회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⑵ 월회비 3회이상 미납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회원의 수)
(1) 본회의 정원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
(2) 신규회원 가입은 본회원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회원이 된다.
(3) 신규가입 정회원은 정회원의 적립금(적립금÷회원수)에
해당하는 입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3장 조직
제7조(임원)
⑴ 본회는 회의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1명 ② 부회장 1명 ③ 감사1명 ④ 총무1명
⑵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⑴ 본회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⑵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총회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2) 부득이한 경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2) 단,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때까지 그임무를 계속 집행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 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총무는 일반 회무 및 재정 등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감 사 : 감사는 회장 및 부회장 총무가 정리하는 일반회무 및 재정을 총회시
감사보고 하며 필요에 의해 불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 11조(월례회)
본회의 월례회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로 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월달 말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의사 정족수)
본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안건에 대한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회비
제 14조(월회비)
(1) 회비는 월 일만원으로 하고 총회의 결의로서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 월례회 불참시도 월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에 한하여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4) 대회및 투어시에 회비를 사용한다.
(5) 정기총회및 월례회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다.
제15조(특별회비)
정기야유회, 대회, 투어시 특별행사의 경우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에서 다음정기총회까지 한다.
제 17조 (관리)
(1) 회비는 총무가 총무명의로 관리한다.
(2) 총무는 정기총회시 회비 예산에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6장 상벌
제 18조(포상)
본회의 기여도가 높은 회원은 임원결의를 거쳐 특별포상과 공로패를 할 수 있다.
제7장 경조사
제 19조(경조사)
(1) 회원 직계(부모,자식)의 경조사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3단화환 또는 해당금액을 지출한다. (백미 한가마)
(2) 개별로 경조사비를 지출할수있다.
제 20조 부칙
(1)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