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독립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을 때에는 며느리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즉,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의 재산을 시부모와 며느리가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시부모보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여 시부모의 재산을 며느리와 손자들이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이후 시부모가 사망하였다면 며느리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역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있다면 직계비속인 남편이 상속인이므로 며느리는 상속포기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