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요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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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용 최저요금제 도입
○ 현행 : 월 사용전력량이 11kwh이하시 1천원 미만 부과
- 사용전력량이 없는 월에는 '185원 부과' ← 370원(1단계 기본요금) × 50% 감액
○ 개정 : 주택용전력 저압고객은 월간 전기요금이 1천원 미만시 1천원 부과
- 임시전력(갑) 고객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할인요금은 적용
☞ 시행일 : 2009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
2. 계약전력 초과고객 초과요금 수준조정
○ 현행 :
- 저압고객 : 계약전력당 450kwh 초과사용시 초과사용량에 전력량요금 150% 요금 부과
- 고압고객 : Peak가 계약전력 초과시 초과전력에 기본요금 100% 부과
○ 개정 :
- 저압고객 : 계약전력당 450kwh 초과사용시 초과사용량 451~720kwh 까지 150% 초과요금 부과, 720kwh 초과분에 대하여 300% 초과요금 부과
- 고압고객 : Peak가 계약전력 초과시 초과전력에 기본요금 150% 부과
○ 적용대상 고객
- 저압고객 :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병), 임시전력(을) 및 가로등(을)
- 고압고객 : 고압고객, DM 설치한 교육용 저압고객과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子)
☞ 시행일 : 2009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
3. 계약해지후 재사용시 고객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 현행
- 동일고객이 해지후 재사용시
신규공사비와 (기본요금 + 재공급수수료)중 적은 것
- 다른 고객이 해지후 재사용시
1년 이내 : 설계공사비와 표준공사비중 적은 것
1년 경과 : 신규공사비
○ 개정 : 해지후 3년 이내 재사용시 고객부담금 없이 재공급(재공급수수료만 부담)
단, 계절성 설비와 자진해지후 1년이내 재사용하는 고객은 해지기간 기본요금 부과
※ 해지 3년경과 후 재사용고객(다른 고객 포함)은 현행과 같이 신규공사비 납부
☞ 시행일 : 2009년 9월 1일부터
4 계약전력 20kw미만 고객 역률요금 산정기준 개선
○ 현행
- 저압고객
계약전력 20kw미만 : 기기종합역률
계약전력 20kw이상 : 기간평균역률
-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자고객)
계약전력 20kw미만 : 대표고객 역률 적용
계약전력 20kw이상 : 기간평균역률
○ 개정 : 저압고객 및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子)
- 계약전력 20kw미만 : 기준역률
- 계약전력 20kw이상 : 기간평균역률
단, 교육용 저압고객은 계약전력 20kw이상이더라도 기준역률 적용
※ 역률제도 개요
□ 역률의 의미 :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유효전력/피상전력)
● 실제로 걸리는 전압,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하는지의 비율
● 전력(w) = 전압(v) × 전류(a) × 역률
□ 역률의 종류 및 관련설비
● 지상역률(<100%) : 주간 및 저녁시간대 발생(모터류, 냉방기기)
● 진상역률(>100%) : 심야시간대(발전기, 지중케이블)
□ 역률 저하시 영향
● 한전 : 전류 및 손실증가 → 설비용량 증대 → 고정비 증가
● 고객 : 설비열화 및 효율성 저하 → 기기수명 단축
□ 역률요금 산정기준
● 역률저하시 '고정비 증가' 요인이 되므로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계산
● 해외전력사의 경우도 기본요금에 연동하여 계산
□ 전동기의 역률
● 전동기 명판에 있는 역률은 전동기가 정격부하(전동기 용량의 80%)로 정속도 회전되는 경우 표시한 역률로 보통 60~80%로 표시
● 전동기 역률은 용량, 부하상태, 운전조건 등에 따라 변동폭이 큼
☞ 시행일 : 2009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
[출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요금관련)|작성자 두봉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