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조리실 근무자의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 보건소에 가는 경우 출장으로 봐야하는지 공가처리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공가는 담당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순수한 사무가 아닌 경우로서 연가로 처리하기도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규정된 공가사유는 예시적사유로서 동규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를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9조 이외의 사유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 줄 경우에는 공가의 취지와 동 규정 19조에서 예시된 공가사유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보건증 재발급은 조리실 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공가사례(국가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공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 보수교육을 위한 공가 등)와의 형평에 비추어 공가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관장의 종합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