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국회 재표결은 더불당의 총선 전략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3법은 지난 11월 9일 여당인 국힘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더불당은 어차피 재표결에서도 부결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 재 표결을 강행했다.
이는 야당이 가결한 민생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며, 내년 4.10 총선에 써먹기 위한 얄팍하고 비겁한 선거 술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무려 경제 단체 50여개가 반대하는 악법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파업천국이다. 습관성 파업이다. 그런데 노조의 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압류도 못하게 하는 이 악법은 바로 ‘노조의 파업 권장법’이나 마찬가지다.
방송 3법은 야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다. 야당에 유리한 인사들을 다수의 이사회에 참여시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술책이고 음모다. 이를 알면서 어찌 악법들이 시행되도록 놔두는가?
이러한 야당의 음모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저들은 민생, 민생 하면서 민생을 들먹이지만, 정작 속내는 내년 4.10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지금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인가? 민노총, 한국노총이 약자에 속하는가?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파업할 기력도 없다. 그들을 위한 보호 수단은 별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양대 노총의 간부들은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고, 월급 이외에 한 달에 사용 가능한 활동비가 3,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자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노란봉투법이 통과, 시행되면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화물노조, 철도, 지하철, 전교조, 공공의료, 버스노조 등은 파업의 날개를 달 것이다. 그들은 주구장창, 일 년 내내 파업할 것이다. 그리고 원청회사 사장은 하청업체 노조들과 협상하느라 일을 못할 것이다. 이게 정상인 나라이고, 기업인가? 그러면 헌법과 민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재산 상 권리와 재산 상 손해는 누가 배상하고 보상할 것인가? 대한민국 공산 사회주의 나라인가?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 간 일 년에 38일 정도 파업으로 일을 못했다. 즉 한국 기업들은 일 년을 11개월 일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왜 더불당은 노란봉투법에 목을 매는가? 이는 전부 노조 표를 의식한 더러운 내년 4.10 총선 전략이다.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Freedom &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