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경매에 낙찰받은후 약 1주일후 매각허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약 1주일후 매각잔금납부통지서가 우편등기로 집으로 송달된다.
이때 매금납부기한이 정해져 이 기간동안 잔금을 납부하게되면 내 물건이 되는 것이다.
내 물건이 되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또 1주일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볼수 있다.
하지만 등기완료되었다고 진짜 내물건이 된것이 아니고 경매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명도가 남아있으며
명도가 완료되어야만 비로서 내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도시 사용되는 인도명령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인도명령의 경우 대부분 많이 알고있고 인도명령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할수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인도명령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으로 해결할려고 하는것보다는 법을 이용해
부당한 손해을 입지않고 명도에서 이기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법무사의 법정수수료외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차피 경매전반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직접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직접해보는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아니되면 연락주세요 직접 상담해 드리겠읍니다.
1.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양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TEL
ⓑ채 무 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TEL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읍니다.
ⓒ목적물의 가액의 표시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200 . . .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을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부동산 표시목록 각 6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
ⓘ1.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신분증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법원 귀중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자세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위에서 ⓐ 채권자는 신청인 본인이며 주민등록번호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채무자는 현재 해당 물건을 점유자이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등을 모를경우 공란으로...
ⓒ 목적물의 가액표시는 해당물건의 가격으로 경락가가 아니며 토지가격 및 건물가격을 포함한 금액이며
아래 첨부물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근거로 합산하여 금액을 기록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요지에는2009년 o월 o일 경락대금납부에 의하여 취득된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인도 청구권
ⓔ 신청이유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기록한다.
1.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귀원 2009년 타경 ooo호 부동단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자로서 2009년
o월 o일 귀원 경락허가결정을 얻고 위 결정확정에 의하여 2009년 o월 o일 경매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필해진 소유자입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피신청인이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신청인이 나중에 위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넌을 위하여 이 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첨부물의 종류 및 준비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 부동산 표시목록를 컴퓨터로 예쁘게 작성하여 6부를 준비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여 6부를 복사해도 무방합니다.
ⓕⓖⓗ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읍니다.
ⓘ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동사무소나 시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므로 물건소재지의 관할 시청
세정과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청의 무인발급기/ 법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읍니다.
ⓚ본인의 신분증사본을 인쇄하여 준비합니다.
ⓛ위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및 첨부물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법원으로 달려가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 2000원을 구입하여 부동산점유이전가금지처분신청서 앞면 오른쪽상단에 부착하고 송달료 18,120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 송달료 납부서까지 첨부한 서류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예쁘게 철하여
법원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가처분을 접수하는곳에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통상 위와같이 서류를 준비하면 군말없이 서류가 접수되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전명령서가 집으로 배달됨으로 그때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에 하자가 없을경우
약 3일이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서가 집으로 배달되어지며
공탁금 산정은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목적물의 가액 금액의 약 3%정도이며
7일이내 납부 하지않으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만약 강제집행이 되지않을경우 환급받을수 있읍니다.
6. 담보제공명령서에 따라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하고 담보제공명령서를 첨부하여 법원 1층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제출하고
공탁계 직원에게 확인 및 직인을 받아 은행으로 달려가 공탁금을 납부 및 확인을 받고
다시 종합민원실 기타접수계에 제출하면 약 3일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받아볼수 있으며,
이것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언제하는 것이 좋은가?
신청시기는 필자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본인의 경험으론 경락대금납부후 곧바로 소유권이전신청 및 완료하고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대부분 경락대금납부되면 배당절차에 들어가는데 배당이 결정되기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을 잘 하지않으나 배당이 완료되면
배당여부에 따라 불법으로 점유이전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로인해 추가로 많은 수고를 할수 있읍니다.
하지만 배당전(점유이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결정을 받아놓으면 설상 나중에 불법으로 점유이전을 하더
라도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명도에 우위를 점할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