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장학사업은
세금 감면에, 동문 후진양성 등, 일거양득
재경 총동문회 장학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법인세, 종합소득세),
직장인 세금감면, 연말정산 혜택은 물론
모교 사랑, 후배 후진양성에 보탬이 되는 일거양득 사업으로
뜻있는 많은 동문제위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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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寄附金稅額控除, tax credit of donation )
1. 의의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함.
2. 법적근거
1) 소득세법 59의 4 ④(특별세액 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 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 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 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 액]
나. 가목 외(공익단체)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2) 소득세법시행령 118의 7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 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 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 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자료/국세청
3.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에 기부한 기부금
가. 국방헌금, 위문금액
나. 공공 교육기관(사립학교, 과학기술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등 기 부금
다. 공공 의료기관(국립.사립대병원, 국립암센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연굽;l, 연구비, 시설 비 등 기부금
라 기부금 모금기관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낸 기부금
마. 천재지변 등 이재민 구호금품 기부금
바. 특별재난지역(봉사활동) 선포 지역에 구호금품
2)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된 종교단체
한도액=[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A. 지정된 사회복지(사회복지단체, 아름다운재단, 장학단체, 불우이웃돕기 성금)
B. 문화 예술단체, 환경운동단체,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30
3)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 정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 전액 공제, 3천만원까진,S 15%, 3천만원 초과분은 35%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관리 할 목적으로 만들어ㅓ지;S 조합으로 근로 자가 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1천만원 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분 35%
4. 법인, 개업사업자, 직장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할 경우 세액공제
1) 법인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10% 공제
2) 개인사업자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 10% 공제
3) 직장인 연말 정산시 환급
5번 기부금 공제의 예와 같이 1천 5백원 기부금시 375만원 환급 받음(세액골제)
5. 기부금 공제의 예
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까지는 15% 공제, 3천만원 초과 35%
2) 법정, 지정기부금
갑돌이가 1,500만원 기부금을 기부 했을 경우 1천만원 까지 20%인 200만원 공제하고 초 과 5백원에 대해서 35%인 175만원 공제, 합계 375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