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립(초,중,고,특,각종고)는 2016.1.1부터 교육공무직(25개직종)을 학교장이 신규채용하던것을 금지함.
채용권한은 관할 교육장에게 있음을 알림니다.
무기직은 그 학교만 계속 근무하지 않고 몇년마다 순환가능성이 있을 듯 추측됨.
계약직 사서는 계약일까지는 하지만 어떻게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런 공문을...ㅜ .ㅜ~
25개직종 - 교육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과학실험, 사서, 전산, 영양사, 조리사, 돌봄전담사, 에듀케어강사 등..
첫댓글 유예기간은 없지만 현재 기간제 사서도 무기직 전환은 가능합니다
권선생님?60세 넘으면 무기직이라도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됩니끼? ㅜ.ㅜ~
첫댓글 유예기간은 없지만 현재 기간제 사서도 무기직 전환은 가능합니다
권선생님?
60세 넘으면 무기직이라도 자동적으로 퇴직해야 됩니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