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등으로 임시이사 파견 사립대 37개교 최근 5년간 2천여억원이 ‘비리사학' 법인의 호주머니로… 우리나라 사학의 현주소입니다.
15년전 날치기개악 사립학교법 바로잡아 구조적 사학비리 근절 ‘개방형 이사제' 도입등 민주성·투명성·공공성 강화…건전사학 육성· 비리사학 퇴출로 교육개혁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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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립학교법 개정,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 전문대학의 90.5%, 대학의 84.8%가 사립입니다. 학생수 기준으로는 중등의 34.2%, 전문대학의 95.8%, 대학의 8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대부분이 사학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학은 국민교육의 양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중등사학 비중
미국 |
영국 |
캐나다 |
독일 |
이탈리아 |
스웨덴 |
일본 |
프랑스 |
스위스 |
10% |
8% |
6% |
7% |
5% |
2% |
16% |
20% |
8% |
그러나, 우리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독점적, 배 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 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전횡 가능성이 상존하고 사학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법인에 이사회와는 별도로 직원이나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두고 있음. 영ㆍ미에서는 학교가 법인이 되어 대학구성원이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의 사결정을 하며, 재단(수탁자위원회)은 비법인(非法人)으로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만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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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 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 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임원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총 37개교나 됩니다.
이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문제제기로 그나마 적발이 가능했습니다. 폐 쇄적·독점적 지배구조의 사립학교 특성과 감사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 한다면, 사학비리 문제는 드러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 사립대학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1979-2001년 7월)
구분 |
0회 |
1회 |
2회 |
3회 |
4회 |
계 |
피감대학수 |
91 |
44 |
11 |
0 |
1 |
147 |
*감사대상 147개 대학중 61.9%에 이르는 91개 대학이 설립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음
1990년 날치기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법인이사회로 집중시키면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누적되면서 사학에서는 끊임없이 비리와 분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88.2%(EBS·코리아리서치, 2000. 11)라는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서 당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으 나, 한나라당의 극력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리·분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학생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 로 충당하고 있어 공공성이 강합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의 폭을 넓혀 학교운영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 시대적 요구입니다.
Q2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당은 사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비리사학이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분권의 선진국형 학교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나치게 비대한 사학법인의 권한을 축소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권한의 분산, 참여의 확대를 통한 의사결정체계의 개선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구조를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좋은 사학은 더 좋게 발전시키는 교육개혁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삶과 직결된 대표적 민생법안입니다. 우리 교육계의 숙원인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 개혁, 교육 선진화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학교운 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학 교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예·결 산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 화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에게 심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 한함으로써 비리가 발붙일 자리를 차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 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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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①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로선임 ② 내부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③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 현행 1/3 → 1/4 ④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 의 경우 관할청)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① 회의록 공개 및 자필서명제 도입 ② 비리자의 복귀제한 강화 : 현행 2년 → 5년+재적이사 2/3의 찬성 ③ 학교예산을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 ④ 이사장 직계 친족은 학교의 장으로 임용함을 금지 ⑤ 학사운영의 심의기구 법제화 -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①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②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 1/3 이상을 교사(교수)회가 추천 ③ 학교장 임기제(4년, 1차 중임) 도입 등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① 정관에 출연자의 인적사항, 출연 내역, 출연목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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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사학은 다 문을 닫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해 학교법인의 해산요건 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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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제34조에 의한 해산사유 및 해산의 절차
해산사유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파산한 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해산절차 - 이사정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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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중등교육의 40%를 사학이 담당하는 등 사학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원 봉급 등 학교예산의 58%를 보조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법인전입금은 평균 2%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도 이 비율이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립만 해놓으면 납입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학교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학교법인 해산시 법인 재산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해산하는 학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폐교'운운은 사학정상화를 막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의 독점적 학교지배를 영속하려는 일부 사학관계자들의 시위성 엄포일 뿐입니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설립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출연자를 정관에 기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립학교들은 문을 닫고 새 설립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교육개혁을 저지하려는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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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② 학교법인의 설립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 한 자에 대하여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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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사 선임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 권한이다?
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주체일 뿐 학교운영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법인은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에게만 이사 선임권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학이 개인의 소유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학의 운영이 국고보조와 납입금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고, 법인 전입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2%, 고등교육의 경우 6.8%에 불과한 현실에서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봐도 이사 선임권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입니다. 외국의 사학들은 자체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이사회의 구성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이 독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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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사학의 사례
하버드대학 - 법인은 설립당시 유일한 이사회였던 ‘감독관 평의회'와, 총장과 교수로 구성되는 ‘하버드 법 인'의 양원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감독관 평의회는 5년간 배출된 학위소지자들(동문들)에 의하여 투표로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
프린스턴대학 - 40명의 이사중 주지사, 대학총장의 2명은 당연직, 13명의 이사는 동문들과 학생들이 선출
와세다대학 - 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임. 이사는 평의원에서 14-17명을 선임하는데, 이 중 교직원 이사가 10-12인, 동창에서 선임하는 이사가 3-4인 - 평의원은 총장, 학부장, 학과장, 각 학교교장, 교원중 호선한 자, 상의원 추천자, 상의원중 호 선한자 등으로 구성
게이오대학 - 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임. 이사회는 학장 및 학부장, 상임이사, 평의원중 호선 된자, 학교장중 호선된자 등으로 구성 - 평의원회는 학교 교직원중 호선된자(10-15명), 동문 중에서 동문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자 (30명), 평의원회에서 선출된자(25명), 평의원에 의해 동문중 선출된자(30명)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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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0개 대학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 중심으로 이사를 선임해온 결과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79개 대학에서 122명이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이사이면서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도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학의 족벌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사의 전권을 가진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다보니 각종 인사비리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근 문제가 드러난 동해대는 부부가 이사장과 총장을 맡고, 동생, 딸, 아들, 사위, 조카, 조카며느리, 친척 등 일가족 13명이 법인 또는 학교 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 경기대는 실질적 소유자인 총장이 99년 교수채용에서만 부적격자 35명 을 뽑고, 금년에도 교육부 감사에서 2001-2002년에 26명을 부당 임용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인사전횡을 일삼다 뇌물수수가 적발되어 구속되기 도 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기업에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방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사학 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의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Q5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예결산 심의는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다?
학운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심의기구이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닙니다.
199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대학교육기관에 있어서 학교 예산은 이사회가 아니라 교원과 법인 이사로 구성된 ‘대학재무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심의와 의결의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법인 회계가 아닌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을 심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중학교 재정의 75.8%, 고등학교 재정의 54.2%를 국고에서 지급하 고, 전문대학 재정의 83.5%, 대학 재정의 69.6%를 학생들이 납입하더라 도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의 투명성 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심의권을 두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비율 현황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소계 |
전문대학 |
대학 |
소계 |
학생 납입금 |
55.6% |
3.6% |
22.5% |
18.8% |
83.5% |
69.6% |
72.9% |
법인 전입금 |
12.8% |
1.8% |
1.9% |
2.2% |
1.8% |
8.4% |
6.8% |
국고 보조금 |
4.0% |
75.8% |
54.2% |
58.0% |
7.5% |
4.0% |
4.8% |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운영은 대부분 학생 납입금과 국고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Q6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의 특수성은 교육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사인이 수행한다는 의미로, 사인이 수행한다고 해서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설립 및 관리·운영의 주체가 사인이 되는 것이고,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사학법인의 자율성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사인이 설립한 학교라 할지라도 헌법 등에 의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사학법에서도 결국 학교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 이사회의 구성이 설립자 혹은 이사장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주민 등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포함하여 폭넓게 이사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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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