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2년 이상 소유한 다음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9 ~ 36 %)을 적용한다. 그러나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는 70%나 되는 높은 세율이 적용 되며,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양도하면 50%의 세율, 그리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한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 되며,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됨은 물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세율은 8 ~ 35 %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인들 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적게 내게 되어 불공평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 그 매매(양도)한 부동산의 내용(종류)에 따라 세액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 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을 매도(양도)한 경우에는 비교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세액계산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① 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8 ~ 35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주택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주택매매차익 × 양도 세율(60 %)
결국 부동산 매매업자라도 1세대 3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 해 논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도(양도)한 1세대 2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를 하여야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이번 8월 29일 국회에서 개정한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방법도 이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였다.
즉,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① 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①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8 ~ 35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주택매매차익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1세대 3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 양도세율(60 %)) + (1세대 2주택의 매매차익 × 양도 세율(50 %))
결국 부동산 매매업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50% 또는 60%의 세율로 중과를 하고 나머지 여타의 부동산 매매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7.1.1이후에 매매(양도)한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를 자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것 보다 오히려 부동산 매매업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비교과세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런 세법규정도 잘 알고 대처를 해 나가야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첫댓글 퍼갑니다.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자료 잘 참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