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 오산시 까마귀(烏)리그 축구협회_ 회칙(정관)
제1장. 총칙 [ 회칙개정 (신설) 2024년 03월 13일 임시총회 ]
제1조: 명칭
-. 오산시 까마귀(crow) 리그 축구 연합회, “협회” (이하 본 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오산시 축구 동호회 주축으로 까마귀(烏) 리그 축구 연합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친목 및 각 팀 회원의 건강과 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구성
제1조: 구성
-. 동부축구회, 비마축구회, 우림축구회, 정림축구회, 청호축구회, 제이비축구회, 화남축구회, 삼봉축구회
8개 팀 으로 구성한다. (단, 추가 가입 팀은 차기해 2월末까지 입회 가능 함)
제3장. 설립
제1조: 설립일(창립일)
-. 2006년 12월 9일로 한다. (창단회/비마축구회,우림축구회,동부축구회,회오리축구회)
제4장. 임원 선출 및 구성(임무)
제1조: 임원 선출(연합회장,수석부회장,감사)
1항: 연합 회장 - 당해 연도 회원구성 이사(각팀 대표자)회 추천 및 추대로 한다,
-. 연합 회장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22.12.18.)
-. 집행부 임원 선출의 권한을 갖는다.
-. 본 회 정관, 조례 및 판례에 대해 상위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 임기 만료 후 역대회장으로 구성된다.
2항. 연합 회장 자격 - 본 연합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참여 활동하고 연합회 임원으로서 실무업무를
1년 이상 참여 하였을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 각 축구회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감독)의 업무를 1년 이상 실무업무에 참여 한 회원에 준한다.
3항: 수석 부회장(차기회장) - 연합회장 선출 연도 해에 수석 부회장(차기회장)을 이사(각팀 대표자)회
추천 및 추대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 회의에서 결정한다.
-. 본 회 행사에 직접 참관 및 대 내.외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
4항: 감사 선출: 이사(각팀 대표자)회 정기총회시 차기년도 감사(2명)을 임명 추천하고 결정 한다.
-. 분기별 감사 승인 후, 반기별 정기(임시) 총회시 이를 이사(각팀 대표자)회 보고 한다.
제2조: 임원 구성(집행부,이사,역대회장)
1항: 집행부 임원: 연합회장,명예고문,수석부회장(차기회장),부회장(5명이내),사무국장,사무차장,운영위원장,
기획부장,재무국장,심판위원장,심판부장(4명),카페.홍보이사 를(을) 지명 할수 있다.
-. 연합회장 - 본 회를 대표 하며, 대 내.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본회 회의진행 및 정관, 대회규정, 상벌위원회, 의결 유권해석의 결정 권한을 갖는다.
-. 명예고문 - 까마귀리그 연합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명예를 존중하여 명예고문으로 칭한다.
-.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의 경우 연합회장 유고시 회의진행 및 대 내.외 활동을 할수 있다.
(회장임기 만료6월전/내정, 각종행사에 참여 업무력을 익히고 소개인사를 받는다)
_. 부회장 - 회장,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회의진행 및 대 내.외 활동을 할수 있다.
-. 사무국장 - 본 회 사업계획 진행 및 활동현황 점검, 대 내.외적 업무 활동 전개 및 회장을 보좌한다
-. 재무국장- 본 회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수입현황 및 지출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년/2회 보고한다.
-. 운영위원장 - 본 회 행사(대회)별 활동계획 수립 및 진행, 내.외적 업무수행 및 사무국장 업무 지원한다.
-. 심판위원장 - 본 회 리그경기 및 연합회기 대회를 총괄하며, 대회 규정 관련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본 회 심판위원 회의진행 및 상벌위원회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 심판부장(4명) - 본 회 리그경기 및 연합회기 대회를 진행 운영하며, 심판위원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카페.홍보이사 - 본 회 카페관리 및 회원집계, 각 현안(회의)에 대해 홍보 업무를 갖는다.
-. 보도국장 - 본 회 행사관련(각 팀) 자료정리 및 촬영, 까마귀리그 월 회보를 발행한다.
2항: 이사(각팀 대표자)회 - 각 축구회 회장 및 각팀 추천(고문) 1인은 자동으로 이사로 선출 된다.
-. 이사(각팀 대표자)회 - 감사(2명) 선출의 임명 추천의 권한을 갖는다.
-. 이사(각팀 대표자)회 - 의결권, 투표권을 갖는다.
3항: 역대회장 - 까마귀리그 연합 회장은 임기만료 후, 본 회 역대회장으로 귀속 된다.
4항: 연합회 임원구성 기준: 각 축구회는 1인 이상에 대해 연합회 임원으로 참여 한다.
제3조: 구성
1항: 까마귀리그 연합회장,고문,수석부회장(1명),부회장(3명),사무국장,재무국장,카페.홍보이사,감사(1명)
운영위원장,심판위원장,심판부장(4명), 이사(각팀회장),역대회장(1,2,3,4,5,6,7,8,9,10대)으로 구성 한다.
제5장. 경기운영 및 시상
제1조: 경기운영 ※<리그경기_ 상반기: 2024.03.17.(24), 하반기: 2024.07.21.(28)>√
1항: 리그 경기 진행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전.후반 리그전) 쿼터제 리그 방식으로 실시하며,
리그 우승은 11월중에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 경기실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
2항: 준 플레이오프 - 리그 3위,4위 진출팀, 순위(3위-4위), 순위(3.4위승-2위) 경기를 진행한다.
- 진출팀은 전.후반제 방식으로 경기진행 한다.
3항: 플레이오프(PO전) – 준플레이오프 승자와 2위팀과의 전,후반 경기진행 한다.(왕중왕 챔피언전을 진행한다)
4항: 왕중왕 챔피언전 - 플레이오프 승자와 리그1위경기 전,후반 경기진행 한다.
5항: 경기장소 – 종합운동장(오전/오후,야간),보조경기장(오전/오후,야간),죽미축구장,서탄축구장외 경기장 사용한다.
제2조: 시상 ※<리그시상금_ 지급금액 - 재검토>√ ※<회장기,장년부 시상금_ 지급금액 - 재검토>√
1항: -. 왕중왕 챔피언전 우승 - 까마귀 리그기(기수치) +우승컵 수여(사진촬영) 및 운동 용품지급
-. 리그1위, 챔피언결정전: 우승,준우승 - 트로피 수여 한다. (리그2위,리그3위/트로피 및 용품지급)
-. 리그 페어플레이팀상 - 심판위원회 의결(년간자료), 사무국 합의하여 결정한다. (트로피 및 용품지급)
제6장. 경기진행
제1조: 경기시간 - 매 경기 25분 2게임(쿼터), 휴식10分, -->경기별 승3점, 무1점, 패0점 으로 한다.
1항: 무승부시 리그전은 승부차기 룰을 제외하며, 토너먼트 경기는 승부차기 룰만 적용,
챔피언 결정전은 연장10분/1회 및 승부차기 룰을 적용 한다
2항: 순위 결정은 승점제로 하며, 공동순위에 대해서는 득실차, 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3항: 팀사정으로 불참할 경우는 1게임당(3:0) 패로 처리한다. (쌍방 사전 협의시는 조율 할수 있다)
4항: 경기별 교체선수는 3명으로 하며, 경기진행은 경기가 없는 팀에서 심판진 구성 운영한다.
▸심판 구성은 3팀일 경우는 게임 없는 팀, 2팀일 경우는 1게임, 2게임 교대로 경기진행 한다.
5항: 까마귀리그는 각 회원팀의 화합이 주 목적 이며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
까마귀리그 연합회장기 대회는 리그경기에 1게임 이라도 뛰지 않은 선수는 참여 할수 없다.
단, 2024시즌 선수등록은 2월 29일 까지로 한다. (선수등록: 대한축구협회 아마추어)
6항: 각 팀은 경기 당일 보조 유니폼을 지참한다.
7항: 리그경기(오전) 시작은 08시 00분으로 한다.
8항: 리그경기(오후) 시작은 12시 00분으로 한다.
9항: 야간 리그경기 시작은 18시 00분~21시 50분으로 한다)
10항: 2024년 까마귀리그 출전 선수연령은 20대/2명(2005年~96年生) 으로 한다.
2022년 까마귀리그 출전 선수연령은 30대/4명(1995年~1986年生), 40대/4명(1985~1976年生)
50대/1명(1975年生) 이후로 한다.
제7장. 입회 및 탈퇴(제명)
제1조: 입회
1항: 2018년 신규 가입시 입회금 \500,000원으로 한다.
2항: 입회 보증금은 재무국장(이사)에게 납입 하므로써 본 회 회원 팀으로 인정한다.
단, 가입일은 입회비 납부일자 기준으로 한다.
제2조: 탈퇴(제명)
1항: 각 팀은 리그 진행 중에 탈회 할 수 없으며, 리그 중 탈회시 입회금은 본 회에 귀속 된다.
2항: 제명 및 탈회는 재 입회 할수 없다.
단, 연합회 불명예 사유로 제명팀의 경우 회는 3년의 기간 이후 재 입회시 재 입회 여부를 의결 한다.
3항: 각 팀의 선수(회원)중 리그경기등록 회원은 팀회원 탈퇴시 자동 자격정지되며, 2년간 타팀 가입을 불허한다.
제8장. 정기총회 및 월례회
제1조: 정기총회
1항: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2항: 정기총회시 회칙개정 과 리그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의결 한다.
3항: 차기년도 감사(2명) 이사(각팀 대표자)회 임명 추천하고 의결 한다.
제2조: 월례회
1항: 홀수 월 첫째주 일요일 오후 12시에 연합 사무실에서 갖는다. (2.4.6.8.10월)
2항: 이사회 참석인원은 집행부 임원 전원 및 이사(각팀 대표자) 임원으로 한다.
제9장. 심판위워회 및 심판위원
제1조: 심판위원회
1항: 본 회 리그경기 및 연합회기 대회 경기규칙에 의안을 상정 할수 있다.
2항: 본 회 심판위원의 자질 향상과 리그경기 운영과 관련 토론 및 정보를 교환한다.
3항: 본 회 심판위원의 자질 부적격 인원에 대해 의안을 상정 할수 있다.
제2조: 심판위원
1항: 본 회 리그경기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각 팀은 심판위원 5명 이상의 인원을 참여 시킨다.
2항: 본 회 심판위원은 리그경기 및 연합회기 대회의 경기진행을 맡는다.
3항: 본 회 심판위원은 심판위원회의에 참석 하여 의안을 상정 할수 있다.
4항: 본 회 심판위원은 리그경기시 파견 주.부심의 임무를 부여 받는다.
제10장. 비용 밎 결산
제1조: 비용
1항: 회비는 본 회의 관련된 사항에만 지출한다.
2항: 임원(사무국장) 활동비지원 -->년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2조: 결산
-. 지출된 비용은 사무국장, 재무국장 각 팀 총무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 팀별 공동 분담하고,
분기별 감사 승인 후 반기별 정기(임시) 총회시 이를 이사(각팀 대표자) 회 보고 한다.
제11장. 년 회비 및 납부
제1조: 년 회비 ※단, 삼봉FC 팀에 한한여 2024년회비 80만원으로 조정 시행한다 (3개월분)
-. 1월~12월까지 년1,400,000원 을 재무국장으로 입금한다.(회비인상_2020.02.16.)
제2조: 납부
-. 2월28일까지 700.000원 납부, 7월31일까지 700,000원 납부 총2회 납부 한다.
단, 3월까지 년 회비 일시불 납부 팀에 대해 감사의 내용으로 선물을 지급한다.
* 상기 규정은 2024.03.13일 부터 즉시 시행한다.
2024년 03월 13일
오산시 까마귀(烏)리그 축구협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