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 협박죄
(미수범처벌, 침해범, 반의사불벌죄, 협의의 협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행위 : 협박
- 의의 :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경고와의 구별 :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경고와 구별
- 해악의 고지 : 내용에 제한없다.
- 기수시기 :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 기수
공포심이 생기지 않으면 미수(미수범 처벌)
② 위법성
-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
예) 노동쟁의에 의한 파업, 태업, 직장폐쇄 도중에 약간의 협박적 언사가 있는 경우
→ 위법성조각
․그러나 권리남용이 인정되면 위법성 불조각
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만약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 → 협박죄 성립
- 형사고소를 고지하여 협박한 경우
예) 고소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협박이 된다는 견해
- 노동쟁의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도 위법성 조각
③ 소추조건 : 반의사 불벌죄
※ 형법상의 협박
① 광의의 협박
- 의의 :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위험범)
- 공무집행방해죄, 직무강요죄, 내란죄, 특수도주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② 협의의 협박
- 의의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상해범)
-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
③ 최협의의 협박
- 의의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 강도죄, 강간죄
* 존속협박죄(반의사불벌죄, 미수범처벌)
* 특수협박죄(반의사불벌죄×, 미수범처벌)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협박죄), 제2항(존속협박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협박죄(2분의 1가중)
* 강요죄(미수범처벌)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 5 제324조 내지 324조의 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인질강요죄 :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제3자의 ---
인질치사상죄 : 〃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자
인질강도죄 :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재산범죄)
① 객체 : 자연인인 타인
② 행위 : 폭행, 협박
- 범위 : 절대적 폭력(마취, 포박), 강제적 폭력(의사형성에 영향)여부 불문한다.
예) 맹인의 안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맹인의 보행을 방해한 경우
맹인의 지팡이를 빼앗아 맹인이 보행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장애인이 타고 가는 휠체어를 손괴한 경우
관광객을 실은 버스의 운전자를 끌어내려 결박한 경우
달리는 차바퀴에 총을 쏘아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집을 명도받기 위해 수도, 전기, 가스공급을 끊거나 문을 폐쇄한 경우
마취제나 수면제를 투여하여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우
공포를 발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을 느껴 일을 중단하게 한 경우
③ 미수범 처벌
* 인질강요죄(미수범처벌, 형의 임의적 감경특례, 개정형법에서 신설)
① 보호법익
- 피강요자의 의사의 자유와 인질의 생명, 신체의 안전
- 보호정도 : 침해범
② 행위
- 체포․감금․약취․유인
- 인질
- 강요
③ 실행의 착수시기 :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
④ 인질강요죄의 형의 임의적 감경
제324조의 6 제324조의 2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인질상해, 치상죄(미수범처벌, 형의 임의적 감경특례) → 법정형에 사형×
* 인질살해, 치사죄(미수범처벌, 임의적 감경특례적용×) → 법정형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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