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곤 교수 제공 |
과목 |
부동산공법 |
번호 |
A형 90번 /B형 91번 |
공단 가답안 |
② |
정답이의 |
②, ⑤ |
문제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도시관리 계획결정권자가 2007년 7월 27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개정된 바가 있는데 그 시행일이 2008년 7월 27일입니다. 그후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단발표 공인중개사 시험 확정공고일인 7월 16일이 기준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②, ⑤번이 틀린지문으로 복수정답입니다.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7.7.27>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부칙(수산업법) <제8564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부칙<8564호,2007.7.27> |
--- 이상 올에듀넷 제공
◆ 민법및민사특별법 이의제기 가능문제
▶ A형 42번(B형 41번)
∙의견 : 가답은 ②로 되어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⑤번도 답으로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유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가 양해하였을 경우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바, ⑤의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으므로 판시한 법리에 따라 乙은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A형 65번(B형 64번)
∙의견 : 가답은 ③으로 되어 있으나, ‘정답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규정에 한하여 출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 않으므로 위 대통령령에 위반된 출제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A형 52번(B형 53번)
∙의견 : 가답은 ①로 되어있으나, ‘정답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유 :「민법」제252조에 의하면 무주물의 선점은 동산만을 객체로 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①은 부동산중개와 관련이 없는 문제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위반된 출제이기 때문이다.
▶ A형 64번(B형 63번)
∙의견 : 가답은 ③으로 되어있으나, ④도 답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바, ④에서는「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양도인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응시자의 입장에서 즉시 아닌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 부동산공법 이의제기 가능문제
▶ A형 90번(B형 91번)
∙의견 : 90번 가답은 ②번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⑤번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수산업법」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지정권한이 2008년 7월 28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넘어가게 되고 시험출제 기준일은 7월 16일 이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A형 90번 문제의 정답은 ②, ⑤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 A형 100번(B형 101번)
▶ A형 105번(B형 106번)
▶ A형 106번(B형 105번)
▶ A형 118번(B형 118번)
▶ A형 109번(B형 107번)
∙의견 : 이상 다섯 문제는 모두 ‘정답없음’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부동산공법은 6개의 법령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에 한하여 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에 열거한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출제 자체가 대통령령 위반으로「정답없음」으로 처리되어야 하리라 본다. 특히 주택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전매제한,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도외시하고「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출제한 것은 응시자들로서는 예측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 이상 제일고시학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