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문의드릴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항목별로 나누어서 올릴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일자 신규발령 교사(11호봉)
12월 2일~12월31일(30일 근무)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면 한달로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답변]
1. 관련 규정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예규 제213호(2009.1.23),p267~268]
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함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사견
12월 2일자 신규임용되고 익년 1월 1일자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기간계산방법이 역(曆)에 의한 방법이므로 1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합산이란 개념은 기간이 2개월 이상 걸쳐 있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기간계산은 역에 의한 방법을 충족하고, 합산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2월 2일자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30일은 충족하나, 역에 의한 기간계산결과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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