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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파는땅돌이부동산입니다.
김천시 조례에 김천가축시설 관련 허가가 강화되었습니다.
요사이 축사관련시설이 허가 내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곳은 김천우사 허가를 득한 곳입니다
김천토지의 면적은 1644평이며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토목공사를 완료하시면
약 500평이상의 가축관련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함께 구경하여주시고 궁금하신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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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KTX김천혁신도시는 최근에 전국에서 귀농인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김천은 포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감천면에는 당도가 좋은 맛있는 참외 조마면에는 사과와 자두를 주종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구성면에는 양파를 대단지로 작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에는 맛있는 사과와 복숭아를 주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김천은 시내에서 조금만 나가면 산세가 좋고 물이 좋은 청정지역이 많이 있어 귀촌인들도 속속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요사이는 농업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김천에는 예전에는 소상공인 부자가 많은 상업도시&교육도시였는데,
지금은 역전되어 농업인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김천으로 귀농.귀촌하시는 여러분 살기 좋은 김천에 정착하여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살기 좋은 김천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김천부동산에 대하여 동영상에 자세하게 브리핑하였습니다.
구경하시고 궁금하신점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지번 공개는 사무실로 내방하셔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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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 마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며, 마을과의 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마을의 제한구역 적용거리의 90퍼센트를 적용한다)
2.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
4. 혁신도시개발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5.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의 지역
6. 부항댐의 계획홍수위선(「하천법」 제10조에 따른 계획홍수위)으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의 지역(집수구역의 물이 흘러드는 방향이 부항댐이 아닌 지역은 제외한다)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8.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9.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천미터 이내의 지역(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선거리의 측정은 각각의 경계로부터 제4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까지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마을의 경계”는 제4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를 할 필지의 경계로부터 마을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 경계를 말한다.
④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2.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육시설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육시설
4. 동물병원에서 진료·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시설
5.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 시설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제2조제11호의 작업장(도축장)에 계류의 목적으로 부설한 사육시설
6. 제2조제4호의 축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2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 사육시설, 3마리 이하의 개 사육시설, 5마리 이하의 양ㆍ사슴 사육시설 및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 사육시설
7.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실내에서 기르는 가축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 특례)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를 받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자가 생활악취 및 수질오염 등을 저감시키는 축사의 현대화사업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2017.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 및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증축은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면적 100분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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