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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강릉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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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아파트 이야기♧ 전기차 충전소 관리규정 및 위반시 범칙금 관련 질문입니다.
이용준/노암현대 추천 0 조회 267 22.11.29 14: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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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2.01 11:29

    첫댓글 12월1일 오전 강릉시 환경과 주무관으로 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중 완속충전소에 주차된 전기차는 법에서 정한 14시간의 규정에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그
    규정의 예외라고 합니다.
    즉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전기차충전소에 주차된 전기차는 이동을 요청하거나 단속할 14시간의 규정이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22.12.02 13:10

    단속규정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속충전기 설치 아파트는 민원이 많을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충전소 설치는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구요
    전기차량 화재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쯤이나 나올런지...

  • 작성자 22.12.07 15:30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 정말 시급한거 같습니다.
    종전에 있던 단지는 지하주차장에 스프링 쿨러는 있지만, 차량화재가 스프링쿨러로 꺼지진 않거든요,
    게다가 지하주차장엔 소화전도 없는지라 .......
    화재 발생시 대형 화재로 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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